일본 톤세제도, 논란 끝에 참의원 본회의 통과

 

지난 5월 30일 일본 국회는 선박 톤세제도 도입을 위한 해상운송법 및 선원법의 일부 개정안(톤수세제법안)을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그리고 일본 교통정책심의회는 일본 톤세제도의 세부내용을 확정하여 늦어도 2009년 초에는 시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따라  일본 외항선사는 톤세제도 도입으로 국제경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톤세제도가 세계 해운분야의 표준세제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톤세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일본에서는 금번 톤세제도 도입이 일본 해운산업 진흥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논란의 핵심은 ‘이미 일본 선사들의 경쟁력이 충분한데, 왜 톤세제도를 도입해야 하는가’였다.  특히 일본 등록선대 규모는 톤세제도 도입 없이도 이미 세계 1위에 등극했기 때문에 반대론자의 저항이 매우 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선박 톤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본은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등록선대 선박량 기준으로 세계 1위 해운국인 일본이 톤세제도 도입을 확정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조세당국은 그 배경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노르웨이․싱가포르․영국 등과는 달리 세계 최대의 해운국임과 동시에 전자․자동차 등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이 많은 경제대국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황진회 부연구위원이 정리한 <일본 톤세제도의 도입배경과 시사점>의 내용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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