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8월 20일 ~ 9월 30일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배출규제해역, 저속운항해역 규정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2019년 8월 20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항만대기질법’은 2019년 4월 2일에 제정되어 2020년 1월 1일에 시행 예정으로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는 ‘항만대기질법’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주요내용은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의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이다.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의 범위는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배출규제해역은 황 함유량 기준 0.5%의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되어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였고, 배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1%로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0.1%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 등을 규정했다.

저속운항해역은 20% 감속 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되는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이 적용되어 속도기준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선박의 크기, 운항형태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였다.

‘항만대기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항만대기질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19년 9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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