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콤파스에 삼정회계법인 이경석 전무가 나와 ‘해운선사 관련 최근 회계환경의 변화’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경석 전무는 고려대에서 법학을 공부하였으며, 삼정회계법인에서 회계자문 및 회계감사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해운과 조선업에 대한 다양한 회계자문 및 회계감사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에 신외부감사법이 도입됐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나 기업에 부담도 된다. 이에 콤파스는 회계전문가를 초청하여 신회계원리 IFRS 적용과 신외부감사제도로 인한 회계환경의 변화 및 해운선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IFRS 도입후 회계환경의 변화
신회계원리 IFRS의 특성은 원칙중심이다. 원칙중심의 회계란 회계처리에 대한 상세한 규정 대신에 개념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국회계학회가 정의하였다. 개념적 기반(conceptual basis)의 회계처리는 경제적 실질에 대한 충실한 표현, 상위 경영진의 관여도 제고, 상세한 규정보다 지향하는 목적에 초점, 기업과 감독에서 탄력적 회계처리, 시장혁신에 대한 감독반응의 효율적 제고, 조작이 어려워 편법처리 방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회계학회의 2019년 조사에 의하면, IFRS 도입후 회계환경은 응답자의 43%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영향이 없거나 감소하였다는 응답도 각각 45%, 12%로 작지 않았다. 회계기준의 모호성으로 기업의 회계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감사인의 오류지적 가능성 53%, 감리지적 가능성 45%, 소송제기 가능성 39%로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총 159개 기업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관심그룹 인터뷰에서 나온 수치이다.


스위스의 국제경영대학원(IMD)이 2018년에 측정한 국가경쟁력 중의 감사 및 회계분야에서 우리나라는 회계투명성이 63개국 가운데 62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도 종합순위 27위였으며, 4대 평가분야인 인프라가 18위, 경제성과 20위, 정부효율성 29위로 해마다 순위가 내려가고 있다. 기업효율성의 세부순위는 이사회 경영감시 62위, 기업가정신 55위, 주주권리 59위, 경영자신뢰도 62위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가 회계 및 감사 투명성에서 최저수준에 처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IMD가 기업 CEO들에게 감사와 회계실무가 경영환경에 적절히 실행되고 있는지 물은 결과, 부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와 회계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냈다. 회계 및 거버넌스의 불투명성은 결국 기업의 경영윤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IMD는 평가하였다.


최근 법적 제도적 환경변화를 보면, 회계개혁법인 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회계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회계개혁법의 주요 내용과 회계신뢰 변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한 감사(Audit) 실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회계부정기업 관계자에게 과징금 부과, 감사(위원회) 권한과 의무 강화, 외부감사 대상기업을 유한회사까지 확대, 표준감사시간 도입 등이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여 회계신뢰를 제고하려 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및 실시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실패하였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와 외부감사인은 목적과 접근방식이 유사한 제도이나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제도라는 비판이 깔려있다. 미국은 원칙준수의 내부통제 문화가 구현되어 있는 나라로, 외부감사인 감사가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상장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집중 감리를 받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 준수 차원의 형식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외부감사인 검토도 2005년에야 이루어졌으며, 금융감독원(FSS)의 감리도 미흡한 편이다. 한편, 이 제도가 재무보고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가의 설문에서 미국은 73%가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한국은 47%가 부정적이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율 강화를 목적으로 신외부감사법을 도입하였다.


신외부감사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므로 감사를 앞둔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는 준비단계부터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신외부감사법상 외부회계관리제도(KSOX)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보고의무 강화, 감사위원회 감독활동 확대, 감사로 인증수준을 향상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직접 이사회, 감사 및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감사위원회 강화를 위해 대면회의의 회수 및 평가절차 등을 정하며, 기존의 검토 수준에서 감사로 격상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형식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차단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적용시점은 자산규모별 감사적용을 상장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2019년, 5천억원 이상 2020년, 1천억원 이상 2022년이며, 전체 상장사 적용은 2023년으로 기한을 정하였다. 2024년까지는 모든 상장사에게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소홀히 하면 감독당국은 중과실 조치를 받을 것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법에 의한 KSOX 감독에 미흡할 때는 중과실을 적용하여 제재를 가중시켰다. 과징금 및 형사처벌 대상자는 총괄작성 또는 감독책임이 있는 C급 경영진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 그리고 직접 회계처리를 수행한 담당자인 현업 책임자가 될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재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고의적인 분식이 아니더라도 KSOX 절차를 충실히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중과실로 판단하여 조치토록 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대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엔 위법행위에 대한 가중 사유가 된다.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미흡이 중요한 위반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면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무혐의 처리될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면 고의로 보아 중과실에 해당한다. 최근의 KSOX 환경은 2003년 KSOX 외부감사법 영구법제화, 2017년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및 핵심감사제 전면도입, 2018년 신 외부감사법 시행, 2019년 KSOX 감사(2조 이상)로 변천해 왔다. KSOX 관련 법규 및 외부감사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감사의 적정의견이 높고 검토 비율도 높은 편이다. 미국 수준의 감사(Audit) 강도라면 우리나라도 감사의견이 달라질 것이다. 2017년 이전의 비적정 기업 비율이 미국이 5% 내외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했다. 2018년엔 국내 상장법인 중 비적정 기업이 전년대비 18사 증가한 56사였는데, KSOX 감사 원년인 2019년 비적정 기업이 미국의 15.7%에 비해 우리나라는 얼마가 될지 관심사항이다. 

 

IFRS의 주요 개정사항
2017년까지 적용된 수익 및 건설계약 등 관련 기준서는 K-IFRS 1115로 개정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수익인식 기준서(IFRS 15)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1018호 수익, 1011호 건설계약, 2031호 수익 :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2113호 고객충성제도, 2115호 부동산 건설약정, 20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으로 통합 및 대체되어 왔는데, 이번의 프레임 작업에 의해 K-IFRS 11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단일화 되었다. 기존 IFRS 기준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 각각의 거래유형별로 수익인식 기준을 제시하여 일관성이 낮고, IFRS와 미국회계기준(US GAAP)의 기준 차이로 회계불일치가 발생하며, 산업간 국가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된 수익인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의 공동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수익인식 모형은  고객과의 계약 식별, 계약에 포함된 수행의무의 식별, 거래가격의 산정, 거래가격의 수행의무에 배분, 수행의무 이행시 수익인식의 5단계로 되어 있다. 


 
IFRS가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
IFRS 15가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면, 우선, 화물운송계약에 포함된 창고보관, 관세대행, 포장, 내륙운송 등의 업무를 별도로 구분하여 수익인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체선료, 조출료 등 변동대가에 대한 수익인식 방법은 어떻게 하며,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계약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수익인식을 할 수 있는가이다. 해답은 수익의 세분화, 합리적인 수익추정,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수익인식을 해야 한다. 2018년까지 적용된 리스 관련 기준서는 K-IFRS 1116으로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되고 있다. 리스 기준서는 제1017호 리스, 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2015호 운송리스 : 인센티브, 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가 단일 프레임으로 제정되어 K-IFRS 1116 리스로 통합 대체되었다. 리스 관련 서로 다른 회계모형(금융 vs 운용)을 적용,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구조화 기회를 제공하고, 리스 사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 자신의 재무정보를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리스를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는 계약으로 보았고, 리스 이용자는 분류와 관계없이 리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일 회계모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로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리스 제공자는 K-IFRS 1017(기존 리스 기준서)을 실질적으로 수용하고, 판매 이후의 리스판매 거래는 K-IFRS 1115의 통제모형에 따라 평가한다. 계약약정 시점에 이용자에게 식별된 자산을 약정기간에 사용 통제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리스 계약에 해당된다. 계약이 리스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식별된 자산이 있는지 여부로, 리스사용자에게 사용기간 내내 경제적 효익을 대부분 획득할 권리와 사용을 지시할 권리가 있는가이다. 사용 통제권이 있으면 리스에 포함하고, 없으면 포함하지 않는다. 즉, 리스 판단의 세부적 기준은 식별된 자산 요건에 충족해야 하고,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하며, 사용을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식별된 자산이란 자신이 계약에 분명히 또는 암묵적으로 특정하고, 공급자가 자산을 사용기간 내내 대체할 실질적 능력이 없거나 또는 대체의 경제적 효익이 없어야 한다. 경제적 효익이란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하여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이용자가 가지는 것을 뜻한다. 사용을 지시한다는 것은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방법 및 목적을 지시하거나 바꿀 권리가 고객에게 있고, 사용방법과 목적이 사전에 결정되는 경우이다.

 

IFRS 16의 양적 영향분석
운용리스 의존도가 높은 리스 이용자는 새로운 IFRS 적용으로 자산, 부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의 재무비율에 영향을 받는다. 운용리스를 주석으로 공시한 상장사는 모두 242 개로 42개 산업에 고루 분포하는데, 부동산임차계약 같이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은 계약까지 고려하면 리스 기준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은 부외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가 증가하고,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표시된다. 손익계산서도 운용리스크를 상각비와 이자비용으로 구분하여 인식하므로 영업비용이 감소하고 금융원가가 증가한다. 이는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현금흐름표도 리스부채의 원금상환 등으로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유출이 감소하나 재무활동 현금유출은 증가할 것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조사분석에 의하면, IFRS 16으로 전체 업종이 자산/부채 약 10조원, 부채비율 3,73%에서 최대 267% 증가하고, 항공운송업은 약 2.8조와 약 147%가 각각 증가할 나타났다. 운용리스를 주석공시하지 않은 기업까지 고려하면 영향은 더 커질 것이다.
IFRS 16이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정기용선(time charter-in)의 경우 용선료와 리스료를 사용기간의 자산(부채)으로 인식하고, 컨테이너 박스 사용료 지급액도 자산(부채)으로 인식하며,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의 경우는 리스부채로 인식한다.

 

질의 및 응답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사들의 용선비율과 부채비율은 높은 편이다. 게다가 IFRS까지 적용하면 부채비율이 더욱 높아져 선사의 경영악화와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금융거래에 불리해져 조달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자본력이 부족한 선사들은 디폴트가 우려된다. 회계규정의 제도 안에서 적절한 구매(리스)계약 작성이 요청된다. 리스 면제 조항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IFRS 규정에 보면,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예외조항이 있다. 한도금액이 있는 것은 유념해야 한다. 컨테이너 박스 리스계약이 정형화 되어 있어 당사자간 협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장치산업인 운송업은 IFRS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IFRS가 현실화 되면 업종별로 차별화 하여 특수산업인 해운업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했으면 한다. 이는 IFRS의 자율적 해석이 관건이다. 업종별로 관계기관에 이해를 촉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관이나 금융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선사의 체선료와 조출료를 발생주의로 하도록 기대했으나 IFRS 15에는 변동대가를 수익으로 하여 추정수익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완 내지 개선돼야 한다. 향후 비상장법인에 대한 IFRS 적용은 어떻게 되나? IFRS가 상장법인에게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나 비상장법인은 선택적이라서 일반회계원칙을 따를 수 있다. 그러나 2~3년 내에 비상장법인도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대비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교역이 활발한 중국이나 일본 등의 나라들은 아직 IFRS 비적용국가이다.

 

‘스킨인더게임’
‘선택과 책임의 불균형이 가져올 위험한 미래에 대한 경고’라는 부제가 달린 책 탈레브의 ‘스킨인더게임(Skin in the Game)’. 얼핏 게임 이름 같으나 뜻밖에도 ‘자신이 책임을 지고 현실(문제)에 참여하라’는 말이다. 영국 케임브리지사전에는 이를 ‘어떤 일, 특히 경제적인 영역에 직접 관여하여 그 영향을 받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세계적 투자귀재 워런 버핏이 투자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 언급하며 ‘스킨인더게임’ 개념을 강조하면서 이 용어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높아져, 전세계 경제, 금융 분야를 비롯한 정치, 외교, 언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쓰이고 있다. 월가의 현자로 불리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레바논에서 태어났으며, 미국 와튼스쿨과 파리대학에서 경영학과 금융공학을 공부하였다. 그는 세계 금융1번지 월가에서 파생상품 트레이더, 위기관리 전문가로 일하다가 확률을 공부하여 그 이론으로 철학, 수학 나아가 세상의 문제들을 폭넓게 해석하였다. 특히, 불투명성 아래에서의 의사결정과 확률의 수학적 철학적 문제들을 다루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돌출되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이해하고 극복해내는 방식에 대한 독창적이고도 대담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책임은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며, 우리사회 모든 측면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할 가치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 책에는 인세르토, 블랙 스완, 안티프래질, 린디효과, 에르고드 상태 등 우리에게 생소한 용어들이 나온다. 인세르토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것들, 운과 확률의 작용, 인간의 착오, 리스크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뜻하며, 블랙 스완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한번 벌어지면 엄청난 충격을 일으키는 현상을 뜻한다. 또한 안티프래질은 변동성, 가변성, 시간, 혼돈, 스트레스 요인 같은 무질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판단하는 비선형적 반응이며, 린디효과는 지금껏 생존해온 기간이 길수록 기술, 사상, 기업 등의 기대수명이 더 길어지는 효과이고, 에고르드 상태란 어떤 계의 구성요소 집단이 드러내는 통계적 특성을 장기적으로 관찰하면 마치 하나의 구성요소처럼 움직이는데, 에고르드 상태에서는 앙상블 확률과 시간 확률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스킨인더게임’의 콘텐츠는 서론, 대리인 문제, 심각한 불균형 문제, 늑대와 개, 삶 자체가 리스크와 함께하는 것, 다시 대리인 문제, 종교 믿음 그리고 대리인 문제, 리스크와 합리성이다. 요즘 우리사회는 소신부족, 책임기피, 결정장애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기가 선택하였다면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스킨인더게임’은 불확실성 시대에서 불투명한 결정을 강요받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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