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동향분석’, 하위법령 및 관련법령의 제·재정과 예산확보 및 집행

국내에도 ‘친환경 선박법’의 제정으로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기술의 개발 및 보급,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하위법령이나 관련법령의 제·재정과 예산확보 및 집행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가 발간하는 ‘KMI 동향분석’ 125호에 따르면, 정부는 항만 및 선박활동에서 기인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종합적 대응을 위해 ‘환경 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 선박법)’과 항만 및 인근영향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오염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 선박법)」, 항만 및 인근 영향 지을 제정,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친환경 선박법’은 LNG, LPG 등의 청정연료와 수소 연료전지, 전기를 추진동력으로 사용하는 선박 등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해 설계된 선박’을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정의하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의무,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 기술기반 조성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KMI는 ‘친환경 선박법’의 제정으로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후 하위법령의 제정, 관련법령의 제정 및 개정, 예산 확보 및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MI 관련보고서는 우선, 국가 차원의 체계적 연구개발-보급·활용을 위한 중장기 ‘기술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환경 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개발-보급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외 기술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기술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분류된 기술별로 국내 기술의 수준 및 성능 평가 등을 통해 ‘선박배출 저감기술 인벤토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 환경성과 지수 119위, 초미세먼지는 174위
또한 국내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기술의 수준 및 수요, 현재 및 미래의 국내외 시장 동 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해양수산부) 차원에서 기술 및 제품별 감축 효과 등을 평가, 인증하는 평가-인증체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일련의 사항들은 저감기술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내 저감기술산업의 육성과 이들의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기술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친환경 선박법’의 제정으로 예산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투입시에도 전반적이고 일률적 배분 방식보다는 우선순위에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특히 중소 기자재업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의 기술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중소 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저감효과 평가 및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8 환경성과 지수(EPI)’에서 대기질부문 순위가 조사대상국 180개국중 119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6년 173위보다는 꽤 개선된 수준이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노출정도 부문에서는 174위로 2016년과 여전히 같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16년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2010년 이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2060년경 대기오염으로 조기에 사망하는 사람이 인구 100만명당 최대 1,10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선박 오염물질 배출 NOx 13.1%, SOx 10.9%, PM 6.6%
국내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2018년발표)에 따르면,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대비 NOx 13.1%, SOx 10.9%, PM2.5 6.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이 촉진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 대한 SOx, NOx의 배출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으며 PM이나 블랙카본 관련 규제도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2020년 1월 SOx규제 강화조치로 선박의 오염원 배출 감축을 위해 해운업계는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후처리 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하던가 청정선박을 도입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KMI는 “국내에서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보급 및 활용은 전체를 바라보는 체계적인 접근보다 국내외 현안대응 차원에서 현안 및 개별 기술별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박배출 저감기술 전반의 국내외 현황과 국내기술 수준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미흡해 저감기술 및 제품의 정확한 적용 효과나 개발기술의 동시 적용시 부작용 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선박 대기오염 물질 과 온실가스 전체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적용기술의 정正효과와 부負효과, 동시 적용시의 효과 등을 파악해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사례로는 선박배출 저감기술의 개발 및 적용, 활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고 있는 미국환경청(EPA)이 소개됐다. 미국 환경청은 디젤엔진 등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을 검증-인증해 적용 가능한 저감기술의 인벤토리를 작성, 공개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정책법안(Energy Policy Act of 2005)’의 일환인 ‘디젤엔진 배출 저감법안(DERA)’에 따라서 검증된 저감기술 인벤토리에 포함된 디젤엔진 배출 저감기술을 적용, 활용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매년 선정작업을 통해 대규모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DERA은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에서 디젤엔진으로 인한 오존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지역을 별도로 분류하고, 이들 지역의 자발적 배출저감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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