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해사안전법 시행령 7월 1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해사안전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령 개정 이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초항법 외에,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등 그 밖의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9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정하였다.

해상교통량이 많은 항만・어항수역 내에서 해상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행위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항만・어항수역 내 지정된 금지수역에서는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행위, 유선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이 금지된다. 다만,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와 선박 등이 급격한 침로나 속력 변경없이 수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운항과실의 약 73%가 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해사안전법령 개정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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