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박법’ 7월 1일 시행,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 취득 후 등록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선박법」(2018. 12. 31. 개정․공포)’ 및 ‘(개정)선박법 시행령’(2019. 5. 28. 개정․공포)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법’에 따르면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박 안에 갖추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등록신청 기간을 ‘선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박법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사람이나 법인이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지연기간 10일 이내에는 50만 원(소형선박 10만 원)을 부과하고, 지연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날부터 1일당 1만 원씩을 더한 금액(최대 150만 원, 소형선박 30만 원)을 부과한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선박법 개정이 미등록 선박 운항사례를 근절하고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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