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KMI 황진회 박사 ‘북방 해운물류항만 협력 성과와 과제’ 발표

 
 

북극항로·극동러 항만개발·북극 LNG프로젝트·환동해크루즈 등 4개 제언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해운항만물류부문 과제로 △북극항로 △극동 러시아 및 북극해 항만개발 사업 △북극 LNG 프로젝트 참여 △환동해 크루즈 등 4가지 사업이 제시됐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러시아 경제제재(sanctions)’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황진회 박사는 5월 10일 열린 세미나에서 신북방정책 주요 내용과 해운항만물류분야 정책과제를 짚으며 “북방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러시아 경제제재 대책 마련, 투자보장 및 주관사 운영, 전문가 양성 및 법률 지원단 운영, 그리고 공공외교를 통한 북방경제협력 확대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한국국제통상학회는 이날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신북방 경협 및 통상전략과 협력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으며, 발제자로 나선 KMI 본부장 겸 북방위원 황진회 박사는 ‘북방 해운물류항만 협력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한-러 북극항로 단계적인 진출, 협력 필요

이날 황 박사가 제언한 신북방 해운항만물류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북극항로가 꼽혔다.

황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자연기금(WWF)은 북극항로 물동량을 2025년 최대 7,500만톤, 2030년까지 1억톤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북극항로가 상용화되면 LNG운반선 및 LNG 추진선박의 수요 뿐 아니라, 에너지자원, 벌크, 기타 물류지원분야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다.

선용품, 선원공급, 벙커링, 선박 수리 등 신규시장도 열린다. 북극해 지역 전반 사회개발 및 인프라 사업이 추진되면, 중량화물 운송물류 비즈니스에도 기회가 되며, 북극해 중서부 화물의 경우 극동 항만하역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러 북극항로 협력은 단계적인 진출과 더불어 글로벌 공급사슬 구축, 대상 사업의 다각화가 요구된다. 또한 러시아 남북 수운 및 육상 교통물류망 구축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 협력과제로는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 다목적항 개발 △레나강-북극항로 해륙-해운 복합운송 루트 구축 △오비강-북극항로 연계 복합운송 신규루트 개발 △선화주 합작 북극항로 시범운항 지속 추진 등이 있다.

다음으로 극동 러시아 및 북극해 항만개발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극동지역 항만 인프라 개발을 위해 ‘러시아항만 인프라 개발 전략 2030’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2030년까지 극동러 항만 환적 화물량은 최소 3억 4,500만톤에서 최대 4억 2,5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러시아는 극동항만개발을 ‘프리모리예 1’ 및 ‘프리모리예2’ 국제교통회랑 구축사업과 강력하게 연계하여 국가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프리모리예1은 블라디보스토크, 나홋카, 보스토치니항을 출발점으로 하여, 중국 쑤이펀허·하얼빈 및 러시아 TSR로 연결되는 교통물류 회랑이고, 프리모리예2는 자루비노항을 기점으로 하여 중국 훈춘으로 연결되는 교통회랑이다.

현재 러시아의 항만정책은 외국인의 항만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개발 차원에서 항만물류 부분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문호를 열어놓고 있으나, 정부대정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 협력논의를 빼놓고서는 항만의 외국인 투자에는 비교적 소극적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모든 항만관련 투자사업은 국가와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북극항로 및 유라시아 육상물류 전진기지를 조성해야 하고, 러시아 항만건설투자 보장협력과 더불어 항만공사의 해외투자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북극 LNG 프로젝트’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야

러시아 북극 LNG 프로젝트(Arctic LNG-2 사업)를 신 북방경제협력사업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극 LNG프로젝트는 범정부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산자부는 에너지도입과 조선, 해수부는 해운과 북극해 항로 진출, 기재부 및 금융위는 투자·금융제공·경제제재 문제 해결, 외교부는 외교협력 등에서 협력해야 한다. 또한 민간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하고 타국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북극 LNG 프로젝트의 국내 사업분야로는 △북국 LNG개발·교역 투자 △북극 LNG 국내 도입 사업 △북극 LNG 쇄빙선 조선 수주 추진 △북극 LNG 운송 참여 등이 있다. 직접 참여방안으로는 지분투자, 내빙 LNG 운반선 발주 및 운영 등이 있으며, 부분 연계사업으로는 LNG 트레이딩 사업을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동해 크루즈를 추진해야 한다. 남북을 연계하는 한반도 크루즈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크루즈 관광 내수 창출과 더불어 크루즈 선사의 출범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크루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환동해 크루즈 항로를 개발하고 국내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동해안(부산, 울산, 포항, 속초)~러시아 극동~일본 연계 최적항로를 개발해야 하고, 동해안 출발 크루즈 선박을 단기 차터 확대나 중장기 선사 설립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환동해 크루즈 항로의 해외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 관광객이 만족하는 차별화된 상품이자 동시에 선사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국적 크루즈 선사의 육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플라이앤크루즈(Fly&Cruise)를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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