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 완화 등 12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선박수리업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되는 등 해양수산 분야 12개 규제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출시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4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해양수산 분야 과제 12개를 포함시켜 규제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기업의 영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여 한 곳에서 등록하면 전국 모든 항만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기존에는 선박수리업을 등록한 항만에서만 영업이 가능했다. 2015년말 기준 신고업체는 699곳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곳에서 등록하면 전국 모든 항만에서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마리나항만 개발·신항만건설·어촌마을정비사업 등의 시행자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 4종으로 한정되었던 수로사업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하여 해양수산 분야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범위도 유연화하는 등 정부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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