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선박설계회사·조선소의 선박건조기간 기간단축 및 출력비용 절감 

선박의 건조ㆍ구조 변경 등 선박검사에 필요한 도면승인 서비스가 전자화된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4월 1일부터 여객선 및 24m 이상 선박·어선을 대상으로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간 여객선 및 24m 이상 선박·어선의 경우, 고객이 종이도면을 직접 출력하여 부산, 인천 등 공단 전국 15개 지부로 도면 승인 신청을 하면, 공단 본부(세종시 소재)에서 도면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공단 지부에서 본부간 이송 기간에만 5∼6일 가량 소요됐었다. 

이에 공단은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신속한 도면승인 처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연간 약 3만 여장에 달하는 도면승인을 전자파일(PDF)로 진행하는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전자도면 승인서비스 도입으로 도면 출력·이송에 설계회사가 부담하는 비용 약 1억6천만원(연간 2,000건 기준)이 절감되고, 선박 건조 기간도 20% 가량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박검사 절차 개선 등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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