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8년 항만국통제 결과’, 전년比 5척 늘어

“화재안전, 비상대응, ISM 분야 관리 강화해야”
 

지난해 외국항에서 항만국통제(PSC) 결과 출항정지를 받은 국적선박은 총 13척으로 전년대비5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는 자국의 해상안전·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전 세계 항만 당국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을 정지하는 등 운항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2018년 항만국통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를 받은 국적선은 총 13척으로 일본이 4척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도네시아 3척, 러시아 2척, 호주 2척, 중국 1척으로 나타나 각국 기항 선박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태지역 PSC 국적선 수검 1,465척

최근 4년간 외국항에서 출항정지를 받은 국적선은 2015년 19척, 2016년 17척에서 2017년 8척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13척으로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국적선의 화재안전 및 비상대응 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선 출항정지 결함별 현황을 살펴보면, 화재안전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비상대응이 4건, 수밀·풍무밀 3건이었다. 그밖에 안전관리체제(2건), 항해안전(2건), 해양오염(2건) 기타(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를 받은 국적선 13척은 모두 아태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역별 국적선 PSC 수검척수는 아태지역이 1,465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지역 24척, 유럽지역 24척으로 두 지역의 출항정지 건수는 각각 0건이었다. 출항정지 결함 사례로는 화물창 △CO2 라인 부식 및 파공 △구명정 엔진 시동 불가 △FIRE DAMPER 개폐 불가 △비상소화펌프 고장 △구명정 Drain Plug 고착 △비상훈련 증빙서류 조작 △Sewage Treatment Plant 고장 △선미등을 선수 마스트등으로 설치·사용 △항만내 쓰레기 배출 등이 지적됐다.

ISM, FFA, Cert.&Docu 출항정지 많아

지역별 PSC 점검 동향을 살펴보면, 아태지역(T-MOU)의 점검척수는 2012년부터 3만척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이는 1994년 대비 4배가 증가한 규모다. 2016년 3만 1,678척, 2017년 3만 1,315척의 점검이 이뤄졌다. 출항정지율은 2003년 8.5%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2016년 3.44%(1,090건), 2017년 3.00%(941건)을 기록했다. 아태지역은 지속적인 PSC 강화로 최근 들어 고위험 선박의 운항이 2008년 59%에서 2017년 22%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태지역의 2017년 출항정지 결함분야는 ISM(227건), FFA(163건), Water/Weather(123건) 등으로 집계됐으며, 선종별로는 일반화물선 346척, 벌크선 314척, 컨테이너선 78척 순으로 출항정지를 받았다. 항만국별 출항정지 건수는 중국이 372척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호주 165척, 일본 107척, 한국 66척, 인도네시아 66척, 러시아 54척 순이었다.

미국지역(USCG)에서도 출항정지 결함분야는 FFA(22건), ISM(18건)이 가장 많았으며, 선종별로는 벌크선(33척), 일반화물선(11척), 컨테이너선(10척), 케미컬 탱커(10척) 등이 출항정지를 받았다. 유럽지역(Paris-MOU)의 결함분야는 Cert.&Docu.(16척), MLC(15척), Safety of Nav(14척) 등이 가장 많았으며 선종별로는 일반화물선(380척), 벌크선(111척)이 출항정지를 받았다.

기국통제(FSC) 시 분야별 점검 강화

해수부가 제시한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 대책으로는 우선 기국통제(FSC) 시 분야별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된 선박의 중대결함 50% 이상을 차지한 소방설비, 비상시스템 분야를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출항정지 선박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ISM을 중점적으로 특별점검한 결과 회사의 지원체계 등이 부실할 경우 사업장에 대해서 자료 요구, 또는 방문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출항정지 받은 선박은 선사, 안전관리사, 선급 등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출항정지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선사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수시 심사를 실시한다. 이밖에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분기별 특별점검 대상을 선정해 점검하고, FSC시 선원 등에 대한 PSC 대응 교육을 실시하며, 유럽·미국기항 전 사전점검(선급)을 철저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사들은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안전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사업장, 안전관리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선원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뿐 아니라, 지역별 PSC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대응하고 신속한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PSC 안전등급은 아태지역과 유럽지역은 ‘화이트리스트(White List)’이고, 미국은 ‘Qualship 21’이다. 현 우수 등급을 유지하려면 출항정지 유럽지역 1척 이하, 미국지역 0척을 유지해야 한다. 등급이 하락(White→Grey)할 경우 선박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점검빈도가 2-8개월로 점검 주기가 단축되며 우리 기국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 평판 및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선사 비용부담, 선원의 피로도 증가 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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