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건설현장 내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주치의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인천항 ‘건설현장 주치의 제도’ 시행에 따라 인천지역 근로자 건강센터의 의사 및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팀이 현장에 방문하여 분기별로 건강상담을 제공할 예정으로 인천항 건설 근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건설현장의 시간 여건상 개별 건강관리에 취약한 건설 근로자에 대해 접근성이 높은 건강상담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안전한 건설현장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하역사 등 항만 종사자까지로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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