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선원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보장 … 부담금 비율 1,000분의 0.65로 동결

한국해운조합(KSA, 이사장 임병규)가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19년도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비율을 전년과 동일한 1,000분의 0.65로 결정했다.

지난 13일 KSA는 본부 중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1회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도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 및 체당금 지급 현황 등을 보고하고, 2019년도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 계획을 심의하였다.

심의위원회는 KSA 공제상품을 이용 중인 업체의 임금채권 부담금 비율을 2017년 이후 동결된 1,000분의 0.65로 결정,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KSA는 2005년부터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퇴직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영, 선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선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기금 설립 이후 총 55개사, 선원 640여명에게 42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에는 2018년 말 기준 약 1,050개사, 8,000여명의 선원이 가입되어있으며, KSA는 연간 약 2억 1,000만 원의 부담금 및 약 16억 5,000만 원의 기금적립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KSA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가입자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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