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 11호 선박투자회사, 5만8,000톤급 벌크선 6척 동시 발주

 

국토해양부는 5월 14일 국내 선박투자회사제 운영 이래 단일 투자회사로서 최대인 2,828억원 규모의 ‘바다로11호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했다.


세계로선박금융(주)가 운용하는 바다로11호 선박투자회사는 5월말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기관 사모로 560억원을 모집하고 여기에 우리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 1,890억원과 창명해운(주)의 선수금 390억원을 더해 5만8,000톤급 벌크선 6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되는 기관 사모펀드 560억원은 투자자에게 선박건조기간 포함 7년간 연 9%의 배당수익과 원금 분할상환을 약정한다. 이러한 원리금 상환대금은 창명해운(주)가 선박을 다른 선주들에게 빌려줌으로써 얻는 용선료 수입으로 충당하게 된다.


그동안 선박펀드는 투자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1개 펀드당 선박 1척만을 보유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두어왔다. 그러나 지난 3년여간 선박투자에 대한 운용사와 투자자의 경험이 성숙되면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1개 펀드로 여러 척의 선박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의 결과로 ‘바다로11호’는 선박 6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데 따른 6개의 선박투자회사 설립 대신 1개 회사만 설립함으로써 회사 설립 및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용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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