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sms 선원들의 노동 및 노사관계에 대한 법률적・업무적 상담 및 자문을 위해 ‘한성 노무사’와 전속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이제까지 ‘법무법인 365’와 법률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부터 선원이 겪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근로권이 강화되고 근로자의 욕구가 증대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고 선원의 노무와 관련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을 위해 별도로 ‘한성 노무사’와의 자문계약을 통해 노무전문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기존의 임금체납, 재해보상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선원과 선사 간의 노사갈등이나 분쟁에 대해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류중빈 이사장은 “이번 자문계약으로 선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노무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선원 관련 전담업무를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기관으로서 선원들의 고충과 피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지원하여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임금, 노무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이 필요한 선원은 ‘한성 노무사’(051-852-8464)로 연락하여 자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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