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한 가스프리팬 설치 및 운용과 안전관리 소홀로 폭발

 
 

이 폭발사건은 부적합한 고정식 가스프리팬·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 설치 및 운용과 안전관리 소홀로 유증기가 가스프리팬실로 유입된 상태에서 선원이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를 켜자 생긴 불꽃(Spark)이 유증기에 점화되어 발생했다. 

 

<사고 내용>
○사고일시 : 2017. 9. 22. 00:54경
○사고장소 : 강원도 삼척시 소재 비말등대로부터 093도 방향, 약 3.78마일 해상

 

 

 

 

 
 

○사고 개요
석유제품운반선 A호의 소유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B사에게 A호의 건조뿐만 아니라 건조 후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포함한 선박관리, 선원인사, 보험,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모든 종류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다. B사는 A호를 2015. 9. 30. 건조·진수하여 운항 중 A호 선장의 제안에 따른 소유자의 지시로 2016. 4월경 선수창고의 계류줄 보관장소에 가스프리팬실을 만든 후 고정식 가스프리팬(용량 : 시간당 6,000㎥)을 설치하였고,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방폭형이 아닌 일반 제품)는 윈들러스 유압펌프실 벽에 설치하였다. 이때 선수창고 안에 페인트창고도 설치하였다. B사는 페인트창고와 가스프리팬실이 위험구역으로 설계 시 외기(外氣)와 접한 방향으로 출입문을 설치해야 하였고, 이 경우 선급에 임시검사와 도면 승인 신청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A호 소유자는 2017. 5. 23. 안전관리대행업자 C사에게 A호의 안전관리를 위탁하였고, 이에 C사는 A호를 이 폭발사건 발생 시까지 3∼4회 방선訪船하여 점검하였으나, 주로 안전관리절차서의 이행 여부나 선박 설비에 대한 내용만 중점 점검하였고, 방선점검 중 A호가 건조 후 선수창고 안에 페인트창고 및 가스프리팬실을 추가로 신설하면서 선급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적합하게 설치되었으며, 도면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A호는 화물창이 이중선체구조를 하고 있고, 화물창은 1번, 3번 및 5번 화물창(좌·우)과 2번 및 4번 화물창(좌·우) 등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화물을 하역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A호는 1번, 3번 및 5번 화물창(좌·우)에 자동차용 경유를, 2번과 4번 화물창(좌·우)에 무연휘발유를 적재한 채 강릉시 소재 옥계항에 입항하여 화물을 양하한 후 2017. 9. 21. 22:35경 옥계항을 출항하였다. A호는 출항 후 다음 화물 적재를 위해 2번 및 4번 화물창(좌·우)의 잔존유를 제거한 후 가스프리작업을 하여야 했다. 이에 1등항해사는 같은 날 23:00경 가스프리작업 전 ‘가스프리작업 안전점검표(Check List for Gas Free Operation)’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선수창고 진입 시 가스점검 또는 환풍을 실시하지 않았고, 당시 선원들이 화물창에 직접 들어가지 않으므로 ‘화물창 안에 진입한 경우 점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하지 않아 실제 점검하지 않았음에도 이 항목들에 대하여 점검한 것과 같이 안전점검표에 점검결과를 표시하였다. 1등항해사는 또한 이때 ‘가스프리작업 중/작업 후 점검사항’을 작업 전에 미리 점검한 것과 같이 각 항목들의 점검결과에 안전점검표에 표시하였고, 2번 및 4번 화물창(좌·우)의 가스농도도 계측하지 않고서 계측한 것처럼 기재한 후 선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리고 선장은 1등항해사가 작성한 ‘가스프리작업 안전점검표’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서명하였다. 또한 선장은 A호에 승선 중 한 차례도 가스프리작업 현장에서 선원들이 안전하게 가스프리작업을 시행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1등항해사는 이후 갑판장과 외국 선원 D, E 2명에게 잔존유 제거작업 및 가스프리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면서 선원들이 해당 작업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선원들에게 “평소 하던 대로 천천히 주의해서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지시한 후 같은 날 23:21경 휴식 차 침실로 들어갔다.


갑판장과 외국인 선원 2명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지 아니한 채, 평소대로 먼저 이동식 공기펌프를 작동하여 2번 및 4번 화물창(좌·우) 안의 잔존유를 슬롭화물창으로 이송하였다. 갑판장은 2번 및 4번 화물창(좌·우)의 열려있는 화물창덮개를 통해 잔존유 제거상태를 확인하였고, 매니폴드에서 잔존유 제거작업을 마치자 선원 D는 펌프실로 이동하여 화물관의 잔존유를 제거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원 (망)E는 다음 날인 22일 00:49경 매니폴드에서 화물관에 주름관을 연결한 후 매니폴드밸브를 열었고, 이후 선수창고 방향으로 이동하여 가스프리팬의 출구에 주름관을 연결한 후 가스프리팬의 출구밸브를 열었다. 선원 (망)E는 이후 기계식 통풍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선수창고에 들어가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를 켜자 상기 일시에 “펑”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하였다.

 

○사고 후 개선사항
A호의 사고 후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페인트창고와 가스프리팬실은 선수창고와 분리하고 외기와 접한 쪽으로 출입문을 설치하였으며, 기계식 통풍장치의 통풍구를 제거하였다. ②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는 방폭형으로 교체하였고, ③가스프리팬과 매니폴드 사이는 가스프리관으로 연결토록 신설하였고, 고정식 가스프리팬의 출구밸브는 역류방지밸브(Non-Return Valve)로 교체하였으며, 가스프리관과 매니폴드 사이는 스풀피스(Spool Piece)로 연결토록 하였다. 그리고 ④C사는 A호의 페인트창고 및 가스프리팬실과 가스프리장치에 대하여 2018년 6월경 선급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아 통과하였고, ⑤가스프리팬실은 밀폐구역으로 지정하였다. ⑥C사는 “화물창 가스프리작업 방법”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 선박에 제공하였고, A호 선장은 전 선원들에게 이를 교육시키고 교육훈련 계획 및 평가서에 서명을 받았다.

 

<원인의 고찰>
A호 2등항해사는 선교에서 항해당직을 수행 중 “펑” 소리와 함께 선수창고 쪽 가스프리팬실 환기구에서 불꽃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선수창고 안과 출입구가 파손되고 선원 1명이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 아래에서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폭발사건은 선수창고 안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에 폭발의 원인과 선박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폭발에 대한 고찰
가. 선수창고의 통풍장치와 선원의 기계식 통풍장치 미작동

A호의 선수창고는 기계식 통풍장치를 작동하여 선수창고 안에 설치된 통풍관을 통해 외부공기를 내부로 불어 넣는 흡기방식이고, 6개의 격실 중 일부 장소는 공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선수창고는 원래 계류줄 등을 보관하고, 윈들라스유압펌프실이 있는 장소였는데 이곳의 좌현 및 우현에 각각 페인트창고 및 가스프리팬실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페인트의 휘발성 성분과 가스프리팬실로 유입될 수 있는 화물의 유증기 등으로 인해 선수창고의 환기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은 화물창의 잔존유 제거작업 후 가스프리팬을 작동하기 위해 선수창고에 들어가면서 기계식 통풍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

 

나. 부적합한 고정식 가스프리팬 및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 설치
가스프리팬실은 위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장소와 분리되고 외기(外氣)와 접한 방향으로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해야 하며,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는 방폭형이어야 한다. 그리고 설치된 가스프리팬실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급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고, 도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A호 소유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 B사는 A호의 건조 후 고정식 가스프리팬을 선수창고 안에 설치하였고, 출입문이 외기로 접하지 않았으며, 환기구가 없어 부적절한 곳이었다. 또한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는 비방폭형으로 작동 중 불꽃(Spark)이 발생하였다. 즉 고정식 가스프리팬 설치를 위한 가스프리팬실 및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는 선수창고 안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었다.

 

다. 선원의 부적절한 가스프리작업 준비와 가스프리팬 작동
A호는 사고 당시 2번 및 4번 화물창(좌·우)의 잔존유제거작업을 마친 후 해당 화물창의 가스프리작업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 가스프리 준비작업은 화물창의 유증기가 가스프리팬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가스프리팬의 출구와 매니폴드 사이를 주름관으로 연결한 후 가스프리팬의 출구밸브를 열고 선원 2명이 각각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 앞과 매니폴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스프리팬을 작동함과 동시에 매니폴드밸브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A호는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원 1명이 화물창의 잔존유 제거작업을 마치고 매니폴드에서 화물관과 주름관을 연결한 후 매니폴드밸브를 열었고, 이후 선수 쪽으로 이동하여 주름관을 가스프리팬의 출구에 연결한 후 가스프리팬의 출구밸브를 열었다. 그 결과 2번 및 4번 화물창(좌·우)으로부터 가스프리팬실까지의 모든 밸브가 열려있어 화물창의 유증기가 가스프리팬실로 유입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즉 선원은 부적절하게 가스프리 준비작업을 함으로써 화물유증기가 선수창고로 유입되게 한 후 선수창고로 들어가 가스프리팬의 비방폭형인 작동스위치를 켰다. 그 결과 생긴 불꽃은 유증기에 점화되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무연휘발유의 특성
무연휘발유는 공기보다 무거워 밀폐된 구역에서 바닥에 체류하게 되고, 폭발한계가 용적의 1.2퍼센트부터 7.6퍼센트이며, 인화점이 섭씨 영하 43도이다. 따라서 무연휘발유의 유증기는 선수창고에 유입되면 선수창고의 바닥에 체류하게 되고 폭발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는 작은 불꽃으로도 유증기에 점화되어 폭발할 수 있다.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이 폭발사건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식 결과, 가스프리팬실의 격벽이 외측방향으로 가장 심하게 연소·변형된 상태인 점으로 볼 때 폭발의 중심을 가스프리팬실로 볼 수 있고, 선수창고의 6개의 격실을 연결하고 있는 천장에 설치된 통풍관이 대부분 외측방향으로 심하게 변형된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통풍관을 통하여 인화성 기체가 선수창고 안에 골고루 분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가스프리팬실 벽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무연휘발유를 적재하였던 화물창으로부터 연결된 주름관을 통해 무연휘발유의 유증기가 선수창고로 유입된 후 점화되어 폭발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바. 소결론
선수창고 안에는 화물의 적·양하작업 및 운항 중 화물의 유증기가 출입문 또는 환기구를 통해 유입되어 폭발분위기가 될 수 있고, 내부 물건들의 산화 등으로 산소농도가 낮아 질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선원들은 선수창고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먼저 기계식 환풍기를 작동하여 외부의 공기를 선수창고 안으로 강제로 불어 넣고 내부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켜 폭발 또는 질식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분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A호는 경유와 무연휘발유를 화물로 적재하여 양하한 상태이고, 이 경유와 휘발유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선수창고에 유입될 경우 선수창고 바닥에 체류하게 된다. 특히 A호는 사고발생 직전 무연휘발유를 적재하였던 2번 및 4번 화물창(좌·우)의 잔존유제거 및 가스프리작업을 실시 중이었고, 선원은 가스프리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스프리팬의 출구와 매니폴드 사이를 주름관으로 연결하면서 화물창, 매니폴드 및 가스프리팬 출구의 모든 밸브를 개방해 둠으로써 화물창의 휘발유 유증기가 가스프리팬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선수창고 안은 화물의 양하작업 중과 가스프리작업 준비과정에서 휘발유의 유증기가 선수창고 안으로 유입됨으로써 폭발할 수 있는 분위기(무연휘발유의 폭발범위 가스농도 1.2%~7.6%)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선원은 선수창고 안이 폭발할 수 있는 분위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식 통풍기를 작동하지 않은 채 선수창고 안으로 들어가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를 켰다. 그 결과 비방폭형이었던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에서 불꽃이 생겼고, 불꽃이 체류하고 있던 유증기에 점화되면서 폭발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2. 선장 및 1등항해사의 안전관리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 소홀
선장은 A호의 ‘유류 및 케미컬 선박 화물관리 절차서’에 따라 화물정보 수집하여 제공하고, 본선교육을 적절히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스프리작업이 안전관리 매뉴얼에 가장 위험한 작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주의해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등항해사는 규정된 절차서에 따라 하역설비 주기적 점검, 하역작업 지휘, 화물창세정 및 가스프리작업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가스프리작업이 안전관리 매뉴얼에 가장 위험한 작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주의해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1등항해사는 가스프리작업 전 작성한 ‘가스프리작업 안전점검표’의 점검 항목 중 선원들이 화물창 안에 진입하지 않아 점검이 필요없는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표시하고, ‘가스프리작업 중/작업 후’ 항목에 대해서 미리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후 선장에게 승인토록 제출하였다. 1등항해사는 또한 선원들에게 화물창의 가스프리작업을 지시할 경우 작업의 책임자로서 사전에 선원들에게 규정을 준수해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나, “평소 하던 대로 천천히 주의해서 안전하게 작업 할 것”만을 지시하고 휴식 차 침실로 들어갔다. 1등항해사가 항해당직을 위해 휴식 차 침실로 들어간 것은 일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이 폭발사건 발생 약 3개월 전에 승선하여 이 폭발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갑판부 선원들이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규정된 절차와 달리 가스프리작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선장은 1등항해사가 실제 점검하고 ‘가스프리작업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였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서명하였고, 또한 화물창의 가스프리작업이 1등항해사의 감독 하에 선원들이 현장에서 규정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선원들이 규정된 절차와 달리 가스프리작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 선장은 또한 고정식 가스프리팬이 선수창고 안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선장 및 1등항해사의 이러한 행위는 규정된 안전관리절차를 스스로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3.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선박소유자는 소유·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으로부터 해양사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제5조).
또한 선박소유자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럼에도「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 의무는 기본적으로 선박소유자에게 있으며,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이를 위탁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업무 감독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을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A호 소유자는 A호를 건조할 당시부터 안전관리대행업자인 B사에게 안전관리를 위탁하였으며, A호의 건조 후 운항 중 필요에 따라 B사로 하여금 선수창고에 가스프리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B사는 가스프리팬실과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를 A호의 선수창고에 부적합하게 설치하였고, 이후 선박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A호 소유자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 또한 A호 소유자는 이후 안전관리대행업자를 B사에서 C사로 변경하여 선박 및 선원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이 폭발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여전히 가스프리팬실의 부적합한 설치·운영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A호 소유자는 비록 해운업 및 해사관련 지식이 풍부한 전문업체에게 A호를 위탁하여 선박 및 선원을 관리하도록 하였다고는 하나, A호의 선수창고 안에 가스프리팬실을 부적합하게 설치·운영한 것이 이 폭발사건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할 때 이 폭발사건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절히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안전관리대행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B사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A호의 선수창고에 가스프리팬실과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를 부적합하게 설치하였다. C사는 A호 소유자와 A호의 안전관리대행업자로서 약 4개월 동안 A호를 3~4회 방선점검을 시행하였으나 A호의 선수창고 안에 페인트창고와 가스프리팬실을 부적합하게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C사는 또한 A호의 안전관리 매뉴얼에 가스프리작업 절차 및 주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폭발사건과 같이 고정식 가스프리팬 작동 중 가스프리팬실로 화물창의 유증기가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못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B사 및 C사는 A호의 선수창고 안에 가스프리팬실을 부적합하게 설치·운영한 것이 이 폭발사건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할 때 이 폭발사건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로서 선박과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시사점>
○잔존유 제거작업 및 가스프리작업 중 선내 및 창고에 유증기가 유입·체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석유제품운반선에서 잔존유 제거작업 및 가스프리작업은 위험한 작업으로서 작업 중 화물의 유증기가 선내 및 창고 등으로 유입되어 체류하지 않도록 밸브의 개폐 및 설비 작동에 대하여 절차를 마련하고 사전에 선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밀페구역은 사전에 충분히 환풍시킨 후 가스농도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진입할 것
밀폐구역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환풍기를 작동하여 충분히 환풍을 시킨 후 규정에 따라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입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대행업자는 선박의 구조 변경 및 설비 신설할 경우 임시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 시 선박검사기관에 임시검사를 신청하고, 선박소유자는 이를 확인할 것
선박관리를 위탁받은 안전관리대행업자는 선박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신설할 경우 「선박안전법」상 임시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선박검사기관에게 임시검사 및 도면 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선박소유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점검표의 점검 항목은 안전한 작업을 위한 최소 요건이므로 상황에 맞게 작성·활용할 것
위험화물운반선에서 각종 안전점검표의 점검 항목은 해당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 요건이므로 실질적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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