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시되는 SOX 규제에 따른 선박연료전환작업과 관련해 연료탱크와 배관의 클리닝 비용에 대한 해운업계의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국제해운단체인 BIMCO가 지난해 12월에 책정한 정기용선계약의 모델조항은 ‘선주는 자체 리스크와 시간, 비용으로 연료 탱크가 규제적합유의 수용에 적합한 상태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올 가을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연료전환작업의 책임범위를 둘러싸고 향후 용선자와 선주 간의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해사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한 에히메 선주는 "SOX 규제대응의 비용부담에 대해 연료유에 관한 문제는 용선자의 책임범위이며 선주가 규제대응의 기기나 설비를 준비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연료탱크의 클리닝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에는 위화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내 대형선사의 드라이벌크 담당자는 "용선자에는 규제에 적합한 연료를 공급하는 의무가 있는 반면, 선주는 선박이 규제적합유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역할분담을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어 선주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O의 SOX규제와 관련, 올가을 세계적으로 선박의 연료전환작업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연료전환작업의 업계 표준은 확입돼 있지 않다. 연료 탱크내에 고유황유를 저유황로 점차 희석시켜나가는 방법이나 연료탱크나 배관을 클리닝해 고유황유를 제거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
 

BIMCO가 책정한 SOX 규제대응의 정기용선 모델조항은 용선자가 연료펌프로 흡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부적합유를 소비하고 펌프로 흡입할 수 없는 부적합유는 선주가 클리닝하는 등 역할 분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선사 측은 BIMCO의 계약조항에 대해서 "권장사항이어서 채용 여부는 당사자에 달렸다. 한가지 재료로 선주와 협상을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들선사는 중소형 벌크선박에는 정기 용선자의 입장이 중심이지만 대형 유조선과 가스선에서는 선주의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선사의 유조선 관계자는 "탱크 세정은 그다지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슬러지(탱크 저부에 쌓인 유분) 분산재나 제점제를 탱크에 투입하고 있다면 통상운항 중에 MGO(마린가스오일)로 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일본의 에히메선주는 슬러지는 약재로 제거할 수 있어도 탱크 벽면이나 보강부제에 달라붙은 중유의 잔해를 제거하는 것은 상당한 수고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저부나 벌크헤드에 위치한 연료탱크는 어렵과 화물창을 비우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