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조선소 여신리스크 대출판단 기준으로 검토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수빅 조선소 경영파탄의 여파로 일본내 금융기관들이 일본선주를 위한 대출 판단기준에 조선소의 여신 리스크 추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해사신문에 따르면, 한진 수빅에는 일본선주가 발주주체로 돼있는 신조선이 여럿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동 조선소가 법적처리절차에 들어가자 신조선의 인도가 난항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한진 수빅은 지난 1월 8일, 현지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현재 지원기업을 선정 중이어서 건조 중인 선박을 둘러싸고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통상 일본선주는 조선소가 신조선을 건조하지 못할 경우 리펀드 개런티(선수금 반환보증, RG)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채권자에게 신조선이 압류되었을 경우에는 환급에 시간이 걸려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련업계는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진 수빅처럼 이미 신조선이 준공됐거나 준공이 임박한 경우는 선주의 용선자 대출의무가 지체되고, 투입처가 확정되어 있으면 운항선사는 프로젝트 대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운항선사가 신조선을 발주하고 일본선주로부터 정기용선한 경우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선주로 이전한다. 한진수빅의 경우 준공시 매선이 아닌 발주주체가 일본선주로 있는 신조 유조선이 여럿인 상황이다.
 

일본선주가 신조선을 인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항선사에게 용선료의 지불의무가 발생해 매일 용선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소가 신조선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조선소는 금융기관과 리펀드 개런티를 맺고 발주자에게 수취금을 돌려주는 보증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한진 수빅의 경우 준공이 임박한 신조선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리펀드 개런티가 기능하면 선주에게는 선가의 60-70%가 반환된다. 그러나 만약 조선소 채권자가 신조선을 압류할 경우 리펀드 개펀티가 발급되지 않고 일본선주들은 용선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공백기간이 나온다.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한 일본선주에 대한 선박대출은 선주의 여신과 용선처의 정기용선계약이 실질적인 담보로 작용했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지금까지 용선자 리스크와 환율위험이 최대의 관심사였지만 한진 수빅 파산 여파로 조선소의 여신 리스크가 신조선시 금융여부의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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