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19~‘23)’ 수립

 
 

해수부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19~‘23)’ 수립
수급, 복지, 교육등 체계적 선원정책 추진방향 밝혀

정부가 안정적인 선원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해기사 공급경로의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주에 대한 경비 지원및 실습생-선주간 승선실습 표준계약 체결 의무화와 더불어 해사고의 승선실습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전용 상선실습선 신조 등 실습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수급과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해기인력 역량강화를 위해 올해(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제 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월말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된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19~‘23)’’에는 선원의 복지와 수급(需給), 교육훈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 선원 수요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육상과의 임금 차 감소, 장기승선으로 인한 가족․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국적선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우수한 선원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 수립했다고 해양수산부는 설명했다.


이 기본계획은 해수부가 ‘선원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한다. 이전에는 선원복지 기본계획과 선원수급계획을 각각 수립했으나, 2015년 7월에 진행된 선원법 개정에 따라 선원의 복지, 수급 외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처음으로 선원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은 ‘선원 행복을 통한 해운수산업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 해기인력 역량 강화의 3개 추진전략과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안정적인 선원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 수급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사고등학교, 해양대학교 등 해양계 정규교육기관을 통한 양성교육 이외에도 오션폴리텍, 경력부원 면허취득 지원, 해군전역자 취업 연계 등 해기사의 공급경로를 다양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규 해기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선원 관리체계 내실화 추진, 임금채권 보장 강화


특히 신규 한국인 부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며, 맞춤형 청년해기인력 취업연계, 구인구직통합서비스망 고도화 등 선원 구인ㆍ구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사영어 교육 등 글로벌 역량강화와 해외선사 실습지원 등을 통해 해외에 좋은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선사의 숙련된 인력의 구인난과 신규 해기사의 구직난 해소를 위해 맞춤교육을 실시후 취업을 연계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곳에서 모든 구인정보를 제공받도록 통합서비스망을 고도화하고 단순 구인정보와 함께 취업을 원하는 선종과 직책에 필요한 교육과 자격 등에 대한 상당을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외국인선원 관리와 관련,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도입기준과 절차 등 외국인선원 관리
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선원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선원의 고용과 관련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고용신고 제도화(의무)와 온라인신고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고용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외국인선원 관리체계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유급휴가 주기 단축 및 예비원 확보의무 대상선박의 범위 확대 등도 검토한다. 장기승선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유급휴가 주기를 단축하며 실질적으로 휴가 보장되도록 예비원 확보의무 대상선박의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일정액 이상의 상습 임금체불 선사명단을 공개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명시하는 등 임금채권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승선실습 선주 경비지원, 해기교육 품질평가 실시


선원의 선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주단체, 노조,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네트워크 구축해 선내 인권 관련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선주단체와 노조의 협조를 통해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사례집과 교육 교재를 발간하고 이를 선사와 교육기관에 배표해 교육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선원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애로사항에 대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고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지원언어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선원 근로감독 인력을 확충하고 반복신고와 최근 사고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강화 등 선사의 근로감독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한편 선원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선원복지고용센터내 지역사무소를 인천과 대산 등 2개소에 추가로 개설하고 입항 선원 수 등을 고려해 선원복지회관을 신규로 건립하며 기존 운영현황을 분석해 서비스 다변화 등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해기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서남해권 종합해양안전훈련장과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 구축, 신규 실습선 건조 등 해기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기교육 품질평가 실시, 실습 실시 선주 경비 지원, 승선실습표준계약 의무화, 현장조사 근거 마련 등을 통한 해기사 승선실습 개선으로 교육품질을 개선한다.
 

서남해권 종합해양안전훈련장,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 구축
해사직무영어시험 개발, 극지운항 및 LNG선 교육과정 신설


서남해권 종합해양안전훈련장은 모포 북항에 지상 3층 3,553제곱미터 규모로 구축하고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은 해양수산연수원 용당캠퍼스에 지상 3층 5,251제곱미터 규모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선박운항 환경에 맞는 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실습 교육장비 최신화도 추진한다.


해기교육 품질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대학교, 해사고등학교, 해양수산연수원 등 22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과과정과 교원자격, 실습장비 등 교육품질이 국제협약 및 선박직원법 등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해기사 승선실습도 개선한다. 실습을 실시하는 선주에 대한 경비지원과 실습생-선주간 승선실습 표준계약 체결 의무화, 승선실습 관련 현장조사 근거 등 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해사고등학교의 승선실습을 선사가 아닌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전용 상산실습선의 신조도 추진한다. 이 실습선은 5,200톤급으로 180명을 승선할 수 있는 규모이다.


선원의 해사영어 역량강화도 추진된다. 해사직무영어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사영어능력 다면 평가와 인증을 위한 해사직무영어시험을 개발한다.


아울러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의 신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북극해해역 운항선박 등에 대한 기준강화와 수면비행선박 개발 등 새로운 운항환경 변화를 반영해 극지운항 교육과정과 LNG선 교육과정 등을 신설,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해운수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우수한 해기인력을 양성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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