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한국해법학회 08년도 정총 겸 봄철정기학술대회
조직개편과 정관개정 단행하여 집행부회장 제도 도입 등 논의

 

4월 25일 개최된 한국해법학회 정총 겸 봄철 학술발표회 전경
4월 25일 개최된 한국해법학회 정총 겸 봄철 학술발표회 전경

 

한국해법학회 신임회장에 정완용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취임했다.
한국해법학회는 4월 25일 선주협회 회의실에서 2008년도 정기총회와 봄철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해법학회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진 조직개편 을 단행하여 차기회장으로 정완용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수석 부회장으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 신임 부회장으로 김영무 선주협회 전무이사와 최종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인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상무이사에 나윤수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선출하고 공석이 되는 연구이사는 신임회장이 차후에 선정토록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상무이사의 업무가 과중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무에 있는 50대 중진을 부회장으로 영입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집행부회장 제도’ 도입과 공로가 있는 원로 여러 명이 명예회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자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 이에대해 참석이사들은 기본적 취지에는 모두 동감했으나, 신규 회장단이 이러한 논제에 대해 좀 더 연구를 진행한 뒤 가을 임시총회 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어진 학술발표회에서는 지난해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보상법제와 보상범위, 또 유조선 외의 선박 연료유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관련법과 관련하여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및 보상 법제의 최근동향에 대한 고찰’ △문광명 권&문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유류오염 손해배상범위 및 태안사고 특별법에 대한 고찰’ △목진용 KMI 부연구위원의 ‘선박연료유협약의 국내법화 방안에 대한 소개’ 등 3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날 제2주제 발표를 맡은 문광명 변호사는 “오염사고와 관련하여 배상가능한 손해의 범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국제협약이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오염손해의 정의규정 외에 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민법상 일반 손해배상법리에 따라 배상가능한 손해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제3주제 발표에서 목진용 부연구위원은 선박연료유 유출과 관련하여 IMO가 선박소유자에게 일정한 한도액까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그 한도액까지 보험가입을 강제화하고,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한 직접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선박연료유에 의한 오염손해배상에 관한 국제협약’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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