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7일 런던 MSC100, 20년 5월까지 실현규칙 개정
연료유품질 기인 안전문제, 선원 피로도 가이드라인 협의
 

IMO(국제해사기구)가 12월 3일-7일 런던 IMO본부에서 개최된 제100회 해상안전위원회(MSC100)에서 자동운항선의 국제적 룰책정에 대한 현행기준의 정리방법과 스케줄을 결정했다.


이번 회의결과 자율운항선의 국제룰 책정룰의 기준정리는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제 1단계에서는 2019년 9월경까지 자동운항선 운항을 막는 규칙을 특정하고 2단계로 20년 5월까지 자동운항선 실현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MSC100은 자동운항선의 국제룰 책정 이외에도 연료유의 품질 등에 기인한 안전상 문제에 대해 다음회의(MSC101)를 2019년 6월에 열기로 하고 관련 심의를 더욱 심도있게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선원의 피로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승인됐다.


자동운항선에 관한 심의에서는 제 1단계로 운항을 방지하는 IMO 규칙을 특정했다. 第2단계로는 자동운항 실현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타임 스케줄은 제 1단계가 2019년 9월경까지이며 제 2단계 작업을 MSC102(20년 5월 예정)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제 1단계의 작업은 뜻이 있는 나라에서 대응하기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일본이 SOLAS(해상인명안전)조약의 제 2-1장(구조*방화・화재탐지・소화), 제 6장(화물의 운송 및 연료유), 제 7장(위험물의 운송), 안전한 컨테이너관련 국제조약(CSC조약) 등의 검토를 주도하기로 결정했다.


연료유의 품질 등에 기인한 안전상 문제는 SOX 규제로 유황분농도규제의 강화에 따른 저유황연료의 종류증가가 예상된다. 라이베리아와 ICS(국제해운회의소) 등에서 이와관련한 과제가 제기되어 검토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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