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26건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 법안’을 비롯하여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 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12월 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법 제정안은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과 주요 역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간 도로·철도·항공교통 분야는 198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립을 통해 사고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해양 분야는 지금까지도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이 없어 해양교통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될 공단은 기존 선박검사, 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하여 설립될 예정이며, 기존의 업무에 추가하여 해양교통과 관련한 ▲ 교육 ·홍보 ▲ 안전기술 개발과 보급 ▲해양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 ▲ 선박 분야 대기오염 물질 관리 등의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선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특정업종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점용료 와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육지로 부터 8 km 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업인에게만 지원하던 조건불리 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모든 섬 지역의 어업인에게 지원 하기 위해, 조건 불리지역의 선정기준 중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에 관한 요건을 삭제 하는 것이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해양 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추가하여 해양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포함하여,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국 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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