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재건계획에 선원정책이 없다”

11월 16일 해운기자단 간담회, 최저임금과 정규직화 관련입장

연안해운 외국인선원 최저임금 육상의 93.5%로 시작 3년내 육상 수준화

“외항상선 정규직 39%, 선주측 점진적 정규직화 입장 문서상 합의 필요”

 

 
 

올해 2월 5일 4년만에 단일연맹으로 재탄생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의 정태길 위원장이 11월 19일 서울의 마포 사무실에서 해운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2019년 국내외 선원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선원정책의 현안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정태길 위원장은 최근 논의가 시작된 연안해운업계의 외국인선원 최저임금 인상 추진 내용과 국적선박 승선 한국선원의 비정규직화 현황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선원정책이 포함돼 있지않은 점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비정규직화는 애사심 부족으로 선박관리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선주의 어려운 현시점의 경영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점진적인 추진을 위한 문서상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해운조합과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 선원노련에서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3년간에 걸쳐 내국인과 동일하게 맞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연안해운업계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상황이고 외국인의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굳이 외국인선원을 채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연맹에서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육상수준으로 맞추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수협의 경우 외국인선원의 임금을 국내 육상 최저임금의 93.5%로 맞추기로 돼 있으며 2021년까지는 100%까지 맞추는 것으로 협의돼 있다. 내항상선의 선원에 대해 국내 선원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수협의 경우와 동일하게 육상 최저임금의 93.5%를 맞추어달라고 한 것이다. 외국인 선원이 수협과 동일한 비자를 통해 국내선원으로 취업하고 있는 만큼 수협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달라는 추진해달라는 요구이다.”

 

►선원노련의 요구대로 인상되면 내항상선의 외국인선원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

“내년에 육상의 시급이 8,350원이 되면 174만 5,150원 된다. 육상의 최저임금이 174만원대이다. 이것의 93.5%를 맞추어달라는 것이다. 육상의 경우는 내외국인의 최저임금이 동일하다. 선원도 그에 맞추어달라는 말이다. 우리나라 선원의 최저임금은 내년에 215만원대가 될 것이다. 아직 해수부에서 공포하지 않았지만 198만2,340원대에서 8.64%(17만1,380원)가 인상되면 2019년에는 내국선원의 최저임금은 215만 3,720원이 된다. 통상임금까지 합하면 총 445만 4,410원 정도가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협과 협상시 한국선원과 동일하게 맞춰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93.5%를 맞추고 향후 3년에 걸쳐서 육상의 최저임금에 맞추기로 했다. 육상의 최저임금과 선원의 최저임금의 차이는 40만 8,570원이다. 이 금액을 해수부가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추진하고 있다. 사실 선원의 임금은 육상의 임금보다 1.5배 더 받아야 하지만 해운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노조측이 조금 양보하는 기조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국내 초급해기사의 고용이 불안해진다고 해운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그에 대한 입장은?

“최저임금은 말단직원에게 주는 임금기준이다.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선원의 임금이 높아야 국내 선원을 찾을 것이다. 우리 연맹의 정책도 변하고 있다. 국내 선원의임금이 높아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다면 외국인 선원의 임금인상을 통해 국내선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비정규직 선원의 정규직화 추진경과는?

“선주들은 국제선박등록제도를 통해 세제혜택과 ITF임금혜택 등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승선중인 국내선원 고용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다. 선주가 부담하는 것은 무엇인지... 선주협회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국적 외항선박에 고용하고 있는 국내선원의 정규직은 39%이며 나머지 61%가 비정규직이다. 선장과 기관장의 경우는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P사의 경우 선장 진급시 사직서를 먼저 받고 비정규직화하고 있다.
 

선주들은이 어려운 경영환경을 이유로 정규직화의 점진적인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점진적인 추진계획도 구두가 아닌 문서화가 필요하다. 적어도 선주협회 해무위원장의 서명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연맹의 입장이다. 노사관계는 합의가 기본이다. 합의를 이루지 않고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만으로는 안된다. 선주들은 ‘지금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도에 노사정이 합의해서 서명한 문서에 국제선박등록 선박의 경우 한국선원의 정년 연장에 대한 내용도 있다. 정년이 연장된다는 것은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과거 노사정 선언에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승선예비역제도를 통해 인원을 증원해놓고 해운업계가 다 수용하지 못하면서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국가가 해사교육기관을 통해 양성한 해기사를 공급받고 있으면서 선주들이 대부분의 선원인력을 비정규직으로만 가는 것은 문제다. 그렇게 하려면 오션폴리텍으로 공급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일 경우 애사심이 없어 선원의 선박관리도 제대로 될 수 있겠나 생각해볼 일이다. 사고 발생시 고발 등의 사례도 비정규직 문제로 볼 수 있다.”
 

 ►최근 한 포럼에서 해수부장관 강연이후 선원관련 건의한 바 있는데, 답변이 있었나?

“해운재건 계획에 향후 200척의 선박을 확보하겠다고 내걸었는데 선원정책은 없다. 최근 자율운항선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도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최근 벨기에 해사대학의 총장을 만난 기회가 있어서 들었는데, 무인자동선박은 최대 18% 정도선에서 실현되지 않겠냐는 견해를 냈다. 그것도 불확실성이 크다. 바다는 조석으로 변하는 등 자연의 지배를 받는 무대이므로 무인자동선박은 사고시 대처능력이 사람보다 떨어진다.

그날 장관은 해운경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이 강하다면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선원문제는 노사정이 만나서 풀어야 하는데, 선원정책은 현재 대안이 없다. 우리 연맹이 바라는 것은 최소한 선박을 확보하면 선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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