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1월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제해사기구(IMO)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결정(‘16.10)에 따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국내법에 수용한 것으로서, 현재 1.0%에서 최대 3.5%인 경유(국제 항해용)와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안 제42조제1항) 된다.
 

다만, 국내에서만 운항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관련 설비 교체 등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개정 내용이 2021년 이후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 부터 적용되며, 경유(국내 항해용)는 현행대로 0.05%가 적용된다. 

국내에서 경유를 사용하여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미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0.05%를 적용하고 있음(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임현택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다” 라며,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 대기질 개선효과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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