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 해난구조와 SCOPIC 등 주제발표 진행
11월 1일 경희대 법학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

한국해법학회가 매년 주최하는 2018년도 가을정기학술발표회가 11월 1일 경희대 법학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해법학회 조성국 회장, 김인현 전 회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용 교수, 법무법인 해창의 이명근 대표변호사, 오로라법률사무소의 김종천 미국변호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윤효영 교수, 삼성화재해상보험 권오정 부장, 고려해운(주) 김찬영 박사 학계, 실무 영역의 해상법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선박에 관한 해상법상 최근 이슈들’이란 대주제 하에 ▲선박우선특권 집행상에 법적문제 ▲해난구조와 SOCPIC ▲우리 상법상 선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개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현균 – 선박우선특권 집행상의 법적문제

한국법제연구원의 이현균 전 연구원은 제 1 주제로 ‘선박우선특권 집행상의 법적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상법상 인정되는 특별한 권리인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에 관한 특정한 채권자에게 그 선박과 부속물에 대해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무자보다 우선하여 변재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인 해사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함으로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발생한 제도라고 이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우리 법원의 대표적인 선박우선특권 준거법에 대한 판례로 ‘2007년 판결’과 ‘2014년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2007년 판결은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와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 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시하여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선적국법 원칙을 규정한 국제사법 60조를 적용한 대표적인 판례라고 설명했다.

국제서법 60조는 해상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에 선박에 관한 물권 및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2007년 판결이 이후 지속적으로 참고판례로 인용됐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이 국제사법 8조의 예외조항 적용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사법 제8조 1항에는 선전국법주의의 예외로써 선적국이 선박과 근소한 관련만 있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있는 경우, ‘가장 밀접한 관련 국가’의 법률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잇다. 즉 편의치적선박, 이중등록선박, 나용선등록선박 등과 같이 선적국과 근소환 관련만 있고,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되게 된다.

국제사법 8조 1항의 예외조항을 최초로 적용한 우리 법원의 판례로 이 연구원은 2014년 판결(2014.7.24. 선고 3013다34839)을 들었다. 2014판결은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소유자나 선박운영회사의 국적과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박의 주된 항해지와 근거지, 선원들의 국적, 선원들의 근로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률, 선박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그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 선박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법원이나 경매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등은 선적국이 아닌 다른 특정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2014년 판결은 국제사법 제 8조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가장 타당한 준거법을 찾으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후 후속 판결이 없어 판단기준의 구체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이 연구원은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의 Laurtizen – Romero – Rhoditis 원칙 등을 참고해 적용요건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래 – 해난구조와 SCOPIC

㈜한리해상손해사정의 김대래 대표이사는 ‘해난구조와 SCOPIC’ 주제발표를 통해서 P&I 특별보상약관(Special Compensation Of P&I Club Clause : SCOPIC)에 발생 연원과 구조에 대해서 설명했다.

1892년 제정 및 공포된 이후 해난구조 계약서인 LOF(Lloyd’s Standard Form Of Salvage Agreement)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는데 1960년대 이후 해운업의 급속한 발전과 유조선의 등장에 따라 LOF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바로 유조선과 거대한 해양오염사고에 따라 ‘불성공 무보수(No Cure No Pay)’라는 LOF의 기본원칙에 문제가 제기된 것.

이 같은 상황에서 ‘불성정 무보수’라는 해난구조계약의 기본틀을 깨고 예외조항으로 특별보상이라는 규정을 전면 수용한 국제구조협약이 1989년 탄생하게 된다. 국제구조협약 14조 특별보상은 유조선을 포함해 모든 선박, 또 모든 적하가 환경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모든 경우, 구조자가 구조작업을 시행해 환경에 대한 손해 방지 또는 최소화 했을 경우 구조된 가액이 없거나 충분치 않아도 구조업자가 발생한 비용에 대해 최고 130%, 특별한 경우 200%까지 특별 보상을 받을 수 잇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국제구조협약 14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특별보상에 대한 시큐리티 확보, 환경손해 위협의 해석상의 문제, 증액(Uplift)의 어려움, 공정요율에 산정의 어려움 및 구조업자들의 불만이 그것이다.

SCOPIC 약관의 탄생은 이러한 문제점과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특별보상액의 산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P&I 클럽과 국제구조연맹(ISU) 회원을 주축으로 국제구조협약 14조 특별보상을 선택적으로 대신하기 위해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그 연원을 설명했다.

SCOPIC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부분이라는데 있다. 김 대표는 LOF 해난구조 계약시에 SCOPIC 약관을 선택함으로써 발동되고, 일단 발동되면 계약의 비즈니스 효력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조항을 무효화하고 우선하게 된다. 즉 계약자닌 14조에 따른 어떠한 권리 주장도 불가해진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SCOPIC 약관은 기간의 소요가 많을수록, 그리고 투입되는 구조선단과 인력 및 장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적 문제가 있다. 김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사고대표자(SCR) 제조를 SCOPIC약관 제정시에 포함하게 된다.

극동아시아의 3명 중 한명, 한국에서 유일한 SCR인 김대래 대표이사는 SCR 업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대표는 “SCOPIC약관이 발동되면 SCR이 지정되어 현장에 신속하게 파견된다. SCR은 구조작업현장애 참여해 구조작업을 모니터링 하고, 이를 관련 당사자에게 보고함으로써 SCOPIC약관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궁국적으로 구조업자를 도와 성공적인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비록 거대한 오염사고 빈도는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씨프린호나 허베이스피리트 사고와 같은 거대선박의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해양오염과 환경손해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또한 중‧소규모의 오염사고 역시 적지 않는 해상오염을 초래하는 것을 경험했다”며 “이러한 환경오염방지 경감을 위해 실질적으로 우라나라 여건에 적합하고 필요한 자체적인 SCOPIC약관과 SCR 제도의 도입과 입법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영준 – 우리 상법상 선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단국대학교 법학과 박영준 교수는 ‘우리 상법상 선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상법에서 해상보험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해상보험 부분이 상법상에서 가장 고전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2014년에 상법 개정을 위한 해상보험위원회가 발족되고 상법상 해상보험편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방향은 사실상 우리 상법상 해상보험 부분이 실무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해상실무보험에서 국제적인 해상보험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상법 해상보험 부분이 실질적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고 박 교수는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법 694조 3 특별비용의 보상 문제 경우 680조와 일부 상충되고 있다고 박 교수는 밝혔다, 694조 3에서 규정하는 특별비용은 영국해상보험법 64조의 Particular Charges(단독비용)를 우리 법에 도입된 것인데, 영국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규정은 존치하되 680조와의 관계를 명시함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담보특약과 관련해서 박 교수는 우리 대법원은 담보특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약관규제법 제 3조 2항의 설명의무를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우리 해상보험 실무에서 담보특약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 담보특약과 관련된 개별 약관의 효력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우리 해상보험법의 담보특약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국제적인 법규정의 정합성과 해상보험 실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고려할 외국법으로 영국 해상보험법(MIA)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2015년 영국보험법의 담보특약 규정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할 것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감항능력주의 의무, 손해의 종류의 명확화, 위부 등에서도 우리 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법무부 해상보험 개정위원회에서 선박보험과 관련 이상의 논점 외에도 몇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현행 상법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자구정도의 수정에 그친 것이 많았다”며, “2015년 3월 말에 상법 해상보험 개정을 위한 위원회안이 정리된 형태로 제시되었으나 상법 개정을 위한 다음 단계로의 진전이 전혀 이루이지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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