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전지방해양수산청 해명자료 발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새로 모집하는 인천-제주항로 신규사업자 선정 관련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인천청은 10월 11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 된 4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우선 입찰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사업자 공모전에 배를 마련했다는 의혹과 관련, 인천청은 “대저건설이 사업자 선정 공모전에 선박을 임대한 것은 중고선을 도입하여 공모에 참여할 경우 즉시 투입이 가능하여 신조선 투입 업체보다 여객선 투입시기 점수에서 3점의 추가점수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천청은 선박투입시기 점수가 6개월 이내에 10점, 2년 이네에는 7점으로 3점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심사 뒤 관련 고시가 변경되었다는 의혹과 관련,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인천청은 “대부분의 면허관청에서는 인천청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2년 미만(1년 9개월)은 1점을 감점하고 있으나, 일부 면허관청에서 상이하게 선령 2년 미만을 2점 감점하고 있어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선박 길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인천청은 “제주항 관리주체인 제주도청에서는 사업제안자들의 사용요청에 따라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안전성 용역결과와 현재에도 189m의 연안여객선이 접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가능 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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