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지 않은 길은 되돌아 가야 한다.


최근 지난 2003년 8월에 도입한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몇몇 언론의 기사로 인해 불필요한 추측과 논란이 야기돼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현대상선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8월 11일 현대상선은 이사회를 열어 당시 대표이사였던 노정익 사장을 포함한 현대상선의 임원 34명 전원에게 905,000주의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하였습니다.


다행히 현대상선은 당시의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초일류 종합물류회사로 거듭날 수 있었으며, 현재 주가는 당시 행사가격인 3,175원의 무려 10배가 훨씬 넘는 45,000원(4/11일 종가 기준)까지 상승하여 현재 대상자 34명은 스톡옵션을 통한 상당한 규모의 차익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취임한 김성만 사장은 업무파악 과정에서, 본건 스톡옵션의 부여 당시의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에 그 부여취지가 정당하지 않고, 그 부여 자체에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본건 스톡옵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장으로서 직무유기 및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해결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상선은 본건에 대해 내부 관계자의 확인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를 받았고 그 결과 旣 부여된 스톡옵션은 취지, 방법 및 절차 면에서 문제가 있어 원천적으로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현대상선이 旣 부여된 스톡옵션의 유효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同 스톡옵션의 부여가 관련 법규와 정관에 위배된다는 사실입니다. 증권거래법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바, 현대상선의 정관에는 스톡옵션을 재직 임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스톡옵션은 당시 재직 임원 전원에게 부여되어 정관을 위배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증권거래법령에서 정한 행사가격의 제한을 위반한 하자 및 기타 결의 절차상의 문제점 등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동 스톡옵션은 위법하게 부여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더구나 同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현대상선의 이사회가 개최되고 있던 2003년 8월 11일 10시 30분 당시 현대상선을 제외한 현대그룹의 他 계열사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은 故 정몽헌 회장의 삼우제를 맞아 유품을 모시기 위해 금강산으로 향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즉, 현대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이 그룹회장의 갑작스런 타계로 마치 부모를 잃은 것과 같은 깊은 슬픔에 빠져있을 때, 현대상선 이사진만은 추모행사에 참여하는 대신 당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의 성과보수인 스톡옵션의 부여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스톡옵션 부여안건의 처리를 주도한 현대상선의 당시 대표이사가 가장 큰 수혜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 도입 목적이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의 상식과 정서에 비추어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대그룹의 회장이자 현대상선의 이사회 구성원인 故 정몽헌 회장이 갑작스럽게 타계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고, 스톡옵션의 부여결의가 현대상선의 경영상 급박하게 의결해야 하는 의안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他 계열사 또한 유사한 스톡옵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그룹회장의 타계로 그 도입을 전면적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이사회를 개최하여 스톡옵션 부여결의를 주도적으로 강행한 당시 대표이사 측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사외이사 중 한 분은 『정몽헌 이사의 타계에 따라 회사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부여시기가 부적절하다』라는 우려를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현재의 주가는 액면가 이하인 상황이며 회사가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인데 부여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어떠한지 질의한다』라고 명백한 반대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당시 대표이사 측은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同 부여결의를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위의 사외이사는 자신의 발언을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기록할 것과 추후 본인이 직접 회의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전체적인 同 부여안건의 의결 과정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고 받은 신임 김성만 사장은 同 스톡옵션의 부여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고,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원 중 현직임원들을 일일이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旣 부여된 스톡옵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회사의 입장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직임원 모두는 회사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여 회사의 업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스스로 스톡옵션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퇴임한 임원들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상선은 위와 같은 이유로 旣 부여된 스톡옵션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그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취소를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필요한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저해하는 어떠한 장애요인도 정면으로 맞서 극복해 나가는 ‘바른 經營'을 해 나갈 것임을 현대상선의 주주, 고객 및 임직원 여러분들께 천명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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