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임시운항허가중 발생한 수리비 선박우선특권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가단304164 판결1)-
 

 
 

Ⅰ. 사안의 개요
(1) 피고 소유의 선박(기선, 총톤수 322호, 이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2016타경19502 선박임의경매 2017타경7834, 2017타경9274(중복) 사건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한 용선자가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 경매법원에 선박임시운행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허가결정에 의하여 용선자가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하던 중 과실로 인한 기관 고장이 발생하였는데, 2016. 12. 8. 이 사건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여 엔진, 기관실, 갑판, 프로펠러 등의 수리작업을 원고에게 의뢰하여 원고는 선박 수리를 완료하고 수리비 151,541,500원을 청구하였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8. 2. 8. 배당할 금액 441,911,290원에서 집행비용 4,714,130원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437,197,160원 중 2순위인 배당요구권자(선박우선특권, 수리비)인 원고에게 30,000,000원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잉여금 269,327,150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4) 배당기일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51,541,5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Ⅱ. 원고의 주장요지
위 수리비는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에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 검사비’에 해당하거나, 경매법원의 경매절차 중 발생한 수리비로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기존 배당액 30,000,000원에서 위 수리비 151,541
,5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피고에 대한 잉여금 배당액은 위 수리비 상당액이 감액된 금액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Ⅲ. 압류선박의 운행허가제도
1. 제도의 취지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76조 제2항). 이러한 선박운행허가제도를 인정한 이유는 선박이 압류항에 묶여 있음으로써 그 운행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고 다액의 체선료滯船料를 부담하여야 하는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박운행허가에 의하여 선박이 출항하게 되면 집행절차의 속행은 적어도 운행기간 동안에는 불가능하게 되고, 만일 귀항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선박운행허가는 실질적으로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내지 취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다.2)
 

2. 운행허가결정의 요건
가. 채무자의 신청

집행법원이 선박운행허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다른 이해관계인은 신청권이 없다.
 

나.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선박운행허가결정을 하기 위하여서는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되나, 실제로는 선박운행허가를 위해서는 주요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위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 채권자 등의 동의
채권자·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채권자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이외에 배당요구채권자가 포함된다. 다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담보권자가 포함되는가에 관하여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등기를 마친 선박저당권자는 포함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매수인과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에 차순위매수신고인까지 이해관계인으로 한 것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민집법 제137조 참조).
 

3. 선박운행허가의 신청과 결정
(1) 채무자의 압류선박에 대한 운행허가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며 선박집행기록에 가철한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등 민사집행법 제176조 제2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선박운행허가의 신청이 그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결정으로 선박운행허가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면 신청을 기각한다.
(2) 선박운행허가결정은 무조건적으로 허가할 것은 아니고 허가할 선박운행을 특정하기 위하여 목적, 항로(운행범위), 운행기간, 귀항할 항구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항로에 관하여는 “○○항과 **항 사이의 운행”과 같이 출발항과 목적항을 특정하며 기항지를 적어도 무방하다. 기간은 구체적으로 “○월 ○일부터 *월 *일까지”라고 특정한다. 귀항하여야 할 항구는 원칙적으로 선박운행허가 시에 정박한 항일 것이나 반드시 그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항구이면 된다. 한편, 위 결정을 하는 때에는 운행의 목적·기간 및 수역 등에 관하여 적당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민집규칙 제100조 제1항).
(3) 위 운행허가결정은 신청인인 채무자뿐만 아니라 동의를 요하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칙 제100조 제2항). 위 고지가 있은 날이 그들의 즉시항고기간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이다.
 

4. 선박운행허가결정의 확정과 그 효력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선박운행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집법 제176조 제3항, 제4항). 따라서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는 결과가 된다.
선박운행허가결정의 확정은 실질적으로 선박집행절차의 일시정지 및 선박소유자에 대한 사용허가를 의미하므로, 집행법원은 보관 중인 선박국적증서등을 채무자 내지 그의 대리인인 선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선박운행허가에 의하여 초래되는 불이익, 예를 들어 선박의 멸실·훼손, 불귀항 등은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귀속되게 된다. 반면 선박운행에 의하여 채무자가 얻은 수익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로부터 만족을 얻으려면 별도로 집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선박운행허가의 종료와 그 절차
선박이 허가기간 내에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으로 귀항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속행된다. 이 경우 법원에 선박국적증서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집규칙 제101조 제1항). 여기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민집법 제172조, 제90조). 위 재수취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채무자·선장 및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칙 제101조 제2항, 제96조). 다만,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민집규칙 제101조 제2항, 제97조), 집행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민집법 제183조).

문제는 선박이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으로 귀항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만일 선박이 국내의 다른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한다(민집법 제182조 제1항). 그러나 선박의 소재가 판명되지 않거나 또는 집행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96조를 유추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Ⅳ. 최후 입항 후의 선박 보존비와 선박우선특권
1.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

(1)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라 함은 법에 정해져 있는 일정한 채권에 대하여 그 채권자가 선박, 그 속구와 부속물을 목적으로 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담보권을 말한다. 상법은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상법 제777조 제2항).

(2)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에서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 검사비’를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속구의 보존비·검사비에 한하여 제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고, 그 이외의 항에서의 선박보존비 및 검사비는 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제6호(개정상법에서 삭제됨)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될 수 있었으나, 개정 상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1926년에 성립한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26) 제2조 제1호를 수용한 것이며, 우리와 같이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 등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선박이 압류ㆍ가압류에 의해서 항해가 폐지된 때의 항을 최후입항 후의 항에 포함시켜 해석하고 있다.3)

(3) 이러한 비용의 지출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 경매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비용은 경매에 관한 비용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며, 따라서 '최후 입항 후'라는 의미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해 도중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되는 경우의 선박보존비용도 이에 포함된다.4)

(4) 연근해를 운행하는 유류운송선이 출항 준비 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수리를 마친 후 항해를 계속한 경우, 그 수리비는 선박의 상태 및 가치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비용일지라도 최후의 입항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수리비 채권을 두고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보존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5)
(5) 선박수리 채권이 선박의 마지막 조업을 위한 출항 전의 선박수리비 채권이라면 이는 상법에서 선박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라고 할 수 없으며, 가사 위 선박이 연안조업어선으로서 항해기간이 단기간(선박은 피고들이 수리를 한 이후 조업을 위하여 출어하여 약 1개월 후 입항하였다)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6)
 

2. 집행비용과 차이점
(1)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민집법 제53조 제1항).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하며, 집행비용에는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7)

(2) 집행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압류채권자가 강제집행의 신청과 그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과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압류채권자가 예납한 금액 중 실제로 사용된 비용이다. 여기에는 강제경매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경매신청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 집행비용 중 집행기록상 명백한 비용(예를 들어, 매각수수료 등 집행실시비용 중 재판상의 비용)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특히 청구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산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집행기록에 의하여 계산하고 집행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및 소명자료에 의하여 계산한다.8)

(3)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표에 적힌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데, 이의사유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 또는 배당이의로 처리하되, 법원이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이의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보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4)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소제기나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9)

(5) 선박경매에서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시켜 두지 아니하면 경매 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경락대금 지급 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선박의 정박을 위하여 발생한 정박료는 선박경매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집행사건의 집행비용에 해당한다.10) 또한 선박가압류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감수·보존신청을 하여 선박경매개시결정 전부터 감수·보존이 되었다가 그 후 경매신청에 이른 경우, 경매개시결정 전의 감수·보존비용도 집행비용에 해당한다.11)
 

3. 대상사안의 검토
(1) 원고의 수리비 채권은 용선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청한 선박임시운행허가결정에 의하여 용선자가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하던 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고장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박의 가치를 보전하는데 기여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심리 결과 수리비가 이 사건 선박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였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수리비 채권이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띠는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리비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이나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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