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6가합554803 판결
[판결요지]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고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적법하게 반출될 수는 없으므로,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지 못한 통지처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그 화물이 무단 반출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54803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은행
피고 주식회사 J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8.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326,424원 및 그 중 323,575,
474원에 대하여는 2016. 1. 4.부터, 334,015,698원에 대하여는 2016. 1. 18.부터, 31,854,999원에 대하여는 2016. 1. 30.부터, 128,880,253원에 대하여는 2016. 2. 4.부터 각 2016.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은행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세화물 운송, 창고 및 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인천북항에서 영업용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7. 주식회사 C와 사이에 한도 미화 900,000달러, 만기 2012. 11. 7.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후 수 차례 갱신되어 최종적인 한도는 미화 720,000달러, 만기는 2016. 5. 5.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과 C의 수출입거래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외국환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와 신용장 거래를 하여 왔다.

다. C는 2015. 11. 16. 중국의 X와 사이에 미화 540,000달러 상당의 철강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5. 홍콩의 I와 사이에 미화 539,000달러 상당의 철근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X, I를 통틀어 ‘이 사건 수출업자’,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수입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C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과 외국환거래약정에 따라 이 사건 수입계약의 대금 지급을 위하여 취소불능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마. 이 사건 수출업자는 이 사건 신용장이 발행될 무렵 S유한회사 및 CH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운송인’이라 한다)와 이 사건 수입계약의 목적물 중 이 사건 신용장에 표시된 부분(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 사건 운송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경 사이에 중국에서 이 사건 화물을 선적하면서 수하인을 원고, 통지처를 C, 양륙항을 인천항으로 하는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인 C쉬핑 주식회사 및 S해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운송인의 대리점’이라 한다)는 인천항에 입항한 이 사건 화물을 피고가 운영하는 보세창고에 반입시켰다.     
사. 이 사건 수출업자의 매입은행은 2016.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선하증권을 포함한 선적서류를 보내 매입대금의 추심을 의뢰하였고,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 따른 서류심사기한이 도과하도록 C가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매입대금을 대지급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6. 1.경부터 2016. 2.경 사이에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화물을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지 않고 C에 반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리
가.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해상운송화물의 하역작업이 반드시 선하증권 소지인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거나 선하증권의 제시가 있어야만 양하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운송인은 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사실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화물의 인도 시점은 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출고된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23320 판결 등 참조).

나.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고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적법하게 반출될 수는 없으므로,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지 못한 통지처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그 화물이 무단 반출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등 참조).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선하증권의 통지처에 불과한 C에 이 사건 화물을 반출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상 FO(Free Out) 조건은 선상도 약정에 해당하고, 선상도 약정의 경우 수하인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 운송인은 인도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 되는데, 운송인이 임의로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에 불과한 C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인 피고로 하여금 양하작업을 하도록 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면, 이로써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이미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가 된다거나 그 이후 피고가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지 아니하고 C에 이 사건 화물을 전달하였다고 할지라도 별도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FO조건’은 양하시 하역작업을 선박소유자가 아닌 용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약정이고, ‘선상도’는 운송물의 인도가 선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바, FO 조건이 곧 선상도 약정이라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여 자신의 영업용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운송인이 피고를 통하여 위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는 적법한 수령인에게 위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의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소지하여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화물이 반출되었는바, 피고가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화물을 C에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과 외국환거래약정에 따라 이 사건 선하증권을 소지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무단  방출함으로써 발생한 매입은행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서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108,225,022원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원고의 C에 대한 신용장 거래로 인한 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로서 C의 원고에 대한 신용장대금채무의 일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성격의 금원이 아니므로(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① 이 사건 화물과 같이 단거리운송 수입화물의 경우 선적서류보다 운송선박이 먼저 도착하여 수입자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선취한 뒤 이를 매각하여 신용장 대금을 변제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피고도 이에 따라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지 아니한 채 C에 이 사건 화물을 반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나 고의·과실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② 가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관행을 용인하여 왔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3, 34,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거나 원고가 그 관행을 용인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 내지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화물을 무단으로 반출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화물이 C에 인도된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 시가는 원고가 매입은행에 대지급한 이 사건 각 수입계약의 대금과 같은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113 판결 등 참조), 미화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위 시가를 각 최종반출일의 기준환율(매매기준율)에 의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표 생략).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액 818,326,424원 및 그 중 위 323,575,474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6. 1. 4.부터, 위 334,015,698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6. 1. 18.부터, 위 31,854,999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6. 1. 30.부터, 위 128,880,253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6. 2.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문혜정(재판장), 성재민, 편병호-
 

(2) 인천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8나50393판결
[판결요지]

수산업법 제41조 제4항 제1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어업허가를 받은 선박을 다른 선박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N이 이 사건 선박 대신 다른 선박에서 이 사건 각 어업허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어업허가만을 매매대상으로 삼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그 이행방법으로 이 사건 선박까지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선박을 대체한 후 다시 이 선박을 돌려주는 방법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그 자체로 반사회적이라거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결전문]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0393  약정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1. 2.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가단200718 판결
변론종결 2018. 6. 26.
판결선고 2018. 7.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김영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재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이재철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선박’이라는 상호로 선박중개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1은 ○○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였으며, 피고 2은 피고 1의 남편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15. 10. 16. 피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선박 및 연안자망과 연안복합 어업허가(이하 ‘이 사건 각 어업허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170,000,000원은 2016. 3. 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N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2016. 1. 20.경 N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어업허가를 대금 182,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의 N으로부터 대금수령 및 이전등록

1) 피고들은 2016. 1. 23.경부터 2016. 2. 29.경까지 N으로부터 합계 17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피고들은 2016. 3. 9.과 같은 해 3. 10. N으로부터 65,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여 2016. 3. 10.경 이 사건 선박에 설정되어 있던 양도담보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양도담보와 저당권을 해지하였다.
3) 피고들은 2016. 3. 10.경 N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고, 이 사건 각 어업허가에 관한 허가증도 교부하였다.
 
마. 피고 2의 이행각서 작성
피고 2는 2016. 5. 20.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이전등록을 마쳐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계약금 20,000,000원의 2배인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는 N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선박과 이 사건 각 어업허가를 분리하여 이 사건 각 어업허가만을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이 선박과 어업허가를 분리하는 것은 범죄를 예비하는 것이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사건 이행각서도 무효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N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이 사건 선박을 N에게 이전등록해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들의 합의로 해제되었거나 이 사건 선박을 N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였다. 피고 2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장덕호를 가져가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도난 신고가 되는 등 문제가 복잡해지자 N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반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급하게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고 2이 N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 2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줄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 1은 이 사건 이행각서와 무관하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2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으로 2016. 6. 3.까지 N에게 65,000,000원을 변제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계약금 2배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주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는 이 사건 계약금의 2배인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2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각서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피고 2의 이 부분 주장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① 어업허가는 특정 선박을 대상으로 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그 특정 선박과 분리되는 것은 불법인데,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이 사건 선박을 제외한 이 사건 각 어업허가만을 매매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불법이고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이행각서가 이행된다면 이 사건 각 어업허가는 N에게 존속하지만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둘째, 위 ①단계에 관하여 본다. 수산업법 제41조 제4항 제1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어업허가를 받은 선박을 다른 선박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N이 이 사건 선박 대신 다른 선박에서 이 사건 각 어업허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어업허가만을 매매대상으로 삼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그 이행방법으로 이 사건 선박까지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선박을 대체한 후 다시 이 선박을 돌려주는 방법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그 자체로 반사회적이라거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셋째, 위 ②단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이행각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2인 점,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들인 점, 아래 나)항에서 보듯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이행각서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당사자가 다른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줄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각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피고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피고 2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N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잔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N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매매대금을 N으로부터 지급받고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등록도 N에게 해주도록 동의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둘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기일보다 빨리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원고는 N을 통해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잔금 중 10,000,000원을 미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N에게 위 금원을 초과한 나머지 돈을 피고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셋째,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 않자 2016. 5. 20.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추자 수협에서 액면금이 150,000,000원인 수표를 발행하였다. 만약 원고가 피고들이 N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N이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잔금 17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상황에서(N은 피고들에게 2016. 2. 29.경까지 합계 1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시 위와 같이 수표를 발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넷째,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르면 피고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N은 이 사건 이행각서의 당사자도 아니다.
다섯째, 이 사건 이행각서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과 이 사건 각 어업허가를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선박이 N에게 이전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2가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이를 원고에게 이전하겠다는 약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된 이행기 다음날인 2016. 6.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1 또한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하여 피고 2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각서인으로 피고 2만이 서명하였고, 피고 1은 서명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에도 피고 2가 원고에게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 1이 피고 2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③ 피고들이 원고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이므로, 피고 1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이행각서의 채무자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4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들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N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이행각서가 위 N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 대비하여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이행각서가 위와 같은 N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과는 무관하게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이행각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가 위와 같은 N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1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1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2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성훈(재판장), 이학승, 심우승-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