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파나마 기국 등록 설명회’, 30% 절세 효과 기대

 
 

중국·파나마 작년 8월 수교체결, 올해 5월 해운협정 발효
 

파나마 기국의 국적선박이 중국항만에 입항시 7월부터는 특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주한 파나마영사관 측은 7월 18일 오후 3시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파나마 기국 등록 설명회’를 통해 이처럼 밝히고, 약 30%의 절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동 설명회에는 40여명의 해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올해 7월부로 시행되는 파나마기국 선박의 중국항만 입항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선박에 대한 톤세(Tonnage Dues)의 특혜세율 적용 시행과 파나마기국 선박으로 등록할 경우 받게 되는 신조 및 중고선의 등록비와 세금할인 정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아로세메나 주한 파나마대사의 개회사에 이은 대사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파나마는 2017년 6월 중국과 수교를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양국간 해운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올해 5월 양국간 해운협정이 발효됐다. 이에따라 7월부터 중국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중국정부가 부과하는 선박의 톤세에 대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파나마 주한 영사관 관계자는 밝혔다.

파나마영사관 측은 중국 톤세율의 일반 레이트와 특혜 레이트를 비교하며 파나마 기국의 국적선박이 7월부터는 중국항만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음으로써 관련 세금을 약 30%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한 파나마대사관 측은 파나마기국서비스의 구조도 상세히 소개했다. 파나마해사청의 기국등록업무를 파나마 법률대리인과 서울 영사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서비스구조를 설명하고 파나마 서울 영사관이 파나마기국 등록과 관련해 △가 국적 및 무선국증서 발급 △각종 CERT 발행 △가등기 △SEGUMAR 서울/ 부산 △선원수첩 가면허 및 원면허 관련업무를 파나마해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나마에서의 관련업무는 선박과 SPC의 파나마 법률대리인이 맡아서 하며 △SPC설립 △본국적 및 무선국증서 발급 △본 등기 △각종 CERT 신청 및 법률자문 등도 파나마법률대리인의 업무라고 소개했다. 파나마해사청의 업무는 전세계 64개국 영사관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도 부연했다.

파나마 기국등록 절차와 관련업무 중 서울의 파나마 영사관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가국적 등록과 선박인도 소유권 및 저당권 가등기 등이라고 소개했다. 서울 영사관에서는 선박의 인도일정에 따른 업무시간 조율이 가능하고 파나마 현지 시차와 관계없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정치적 안정과 IMO A그룹 이사국임을 들어 파나마기국의 안정성도 강조했다.

 
 

이날 파나마영사관은 파나마기국이 시행하고 있는 △신조등록비 전액 면제 △신조 연간 톤세 자동 할인 △에코십 연간 톤세 할인 △중고선 및 기타선박 등록비 할인 △Competitiveness 연간 톤세 할인 등 각종 세금 할인정책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파나마기국은 1만gt 이상의 신조선은 등록비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정책을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조선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3년간 톤세가 자동으로 할인된다. 단, 타 할인정책과 중복적용은 안된다.

EEOI(에너지효율지수) 리포트 및 선급의 확인서 제출을 통해 에코십임이 증명되면 그에 대한 에코십 연간 톤세할인도 1회 신청시 3년간 적용받는다. 중고선과 기타선박은 선령과 gt에 따라 할인요율이 서로 다르지만 연간 톤세 일부항목을 할인받을 수 있다. 회사의 선복량에 따라 부여되는 Competitiveness 연간 톤세할인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2018년) 5월 28일 기준으로 국적선사의 소유선박 기국은 우리나라가 46%로 가장 많고 파나마가 33%로 두 번째로 많으며 마샬군도가 19%, 기타 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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