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 미세먼지 어떻게 잡을 것인가!‘

 
 

7월 10일 강병원의원-해수부-해양환경공단 정책토론회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통합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하역장비·화물자동차 등 각기 다른 항만지역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7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과 해수부, 해양환경공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는 항만지역 내 발생하는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8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병원 국회의원은 “항만에서 막대한 양의 미세먼지가 배출됨에도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통합관리할 시스템이 지금까지 없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선박을 비롯한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통합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항만관리의 주무부처인 해수부 간의 조율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강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수부 강준석 차관은 “최근 부산과 인천 등 우리나라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육상 대도시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항만도시의 대기질 오염은 상당부분 항만과 선박에서 기인한 것으로 미세먼지 감축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 스마트 항만으로의 전환과정 속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핵심의제”라고 말했다. 이어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항만 뿐만 아니라 주변 해역까지도 관리해야 하며 국내선박은 물론 외국선박까지도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법률로는 분명 한계가 있어 항만지역의 대기질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차 생성 미세먼지 많아, 선박 등 1차 원인분석 한계”

이날 토론회에서는 KMI 박한선 실장이 ‘항만지역 대기환경 현황 및 선박·항만 관련 대기질 정책 국제동향’에 대해, 국립목포대학교 배민석 교수가 ‘항만지역 대기질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KMI 박한선 실장은 선박을 중심으로 한 항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설명하고, 선박기인 대기오염에 대한 IMO의 주요 규제 내용과 주요국의 규제 정책을 짚었다.

국립목포대 배민석 교수는 선박 미세먼지 배출분석 및 저감방안을 설명하며 “미세먼지의 1차 원인물질(SOx, NOx)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 황산염, 질산염 등 새로운 물질로 변화하므로 선박인지 자동차인지 정확한 1차 원인 분석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교수에 따르면, 항만 미세먼지는 주로 ‘선박운항’ ‘항만하역’ ‘분진성 화물’에서 기인하며 특히 선박은 항해 중 뿐 아니라 정박 중에도 선내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기 가동과정에서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선협 “외항선 친환경 설비 지원 시급, ECA 도입은 신중”

이어 한국외국어대학교 김해룡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김광용 해양환경정책과장, 선주협회 양홍근 상무, 부산항만공사 권소현 본부장, 환경부 이형섭 교통환경과장,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대표가 각각 토론을 벌였다.

선주협회 양홍근 상무는 “선박기인 미세먼지 측정기준에 의문이 든다. 객관적 지표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상무는 “주요 항구도시의 미세먼지 주 배출원으로 선박이 지목됐는데 항해 중 연료소모량을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 실제 선박은 항해 중 배출 비중이 가장 높고, 배출 가스 대부분은 육지에 도달하기 전에 비 등으로 인해 바다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항해운선사들의 친환경설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020년 저유황유를 사용해야 하는 선박관련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미세먼지의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외항선 업계는 국제협약의 규제대응에도 벅찬 상황이다. 장기불황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스크러버 등 친환경설비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ECA 도입은 산업적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AMP 이용을 위해서는 선박연료 유가보다 단가가 높은 전기료를 낮추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별법 통과되려면 관계부처 협업 필요”

부산항만공사 권소현 부사장은 2022년 부산항 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한 대응안으로 △부산항 선박전원 육상전력 공급장치(AMP) 설치 사업 △LNG 추진선박 LNG공급체계 구축 사업 △부산항 관공선의 LNG연료 등 친환경선 전환 사업 △컨 부두 야드트랙터 LNG연료 전환 사업 △컨 부두 e-RTGC 에너지 공급시스템(전기) 전환사업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내 태양광 발전공급사업 △대기오염 측정분석시스템 체계 개선 등의 중점 추진사업을 소개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대표는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항만이 되어야 한다. 환경부-해수부 간 다툼이 되어선 안되고 대기오염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미세먼지 예산의 80%가 육상에 집중되어 있는데 해상과 균형이 필요하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좋지만, 먼저 기존 법 개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특별법이 통과되려면 관계부처의 협업 및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항만 대기질 권역 지정은 상임위 계류 법과 중복되고 항만지역 측정망 설치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항만지역 출입차량 배출기준 신설 등은 비도로수송의 내연기관 배출 설정 기준 방식이 먼저 기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양환경관리법’, ‘대기환경관리법’ 제각기 규율 한계

해수부에 따르면, 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육상 대도시에 육박하고 주로 항만, 선박에서 기인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6년 기준 대구 24mg/㎥, 서울 26mg/㎥, 부산 27mg/㎥, 인천 26mg/㎥이었으며 2014년 자료에 의하면 항만도시 선박기인 미세먼지 비중은 부산이 51.4%, 인천이 14.1%, 울산이 18.7%로 나타났다.

이에 해수부는 올 1월 ‘항만, 선박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선박배출 관리강화, 미세먼지 저감형 항만인프라 구축 등 총 5개 추진전략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친환경 선박과 하역장비를 보급하고 LNG벙커링 항만 등 미세먼지 저감형 항만을 구축하는 한편 배출규제해역(ECA) 도입을 통해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강화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오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60%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항만지역의 통합적인 미세먼지 관리대응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항만시설과 육상기인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관리법’에서 제각기 규율하고 있어 항만지역 대기질 대책 수립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등 육상대도시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항만지역 등은 정책우선순위에서 소외되고 있다. 총 57개 세부과제 중 항만구역 관련과제는 1개 과제(항만선박 미세먼지 저감)에 불과하고, 예산도 전체의 0.4% 수준에 불과하다(전체 1조 5,771억원, 항만 63억원). 이에 항만과 선박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항만지역의 지속적인 대기질개선을 위해서는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관리 및 항만지역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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