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 중국행 화물 상세정보 선사제출 의무화

관련서차지 AFS 30불, AFA 40불 화주에 부과 예정
 

중국세관이 중국으로의 수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상세정보를 수출지에서 선적 24시간전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한 중국판 ‘24시간 룰(사전정보제출, AMS)’을 6월 1일부터 전국항만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했다.
해운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한중항로와 일중항로 서비스선사들은 중국세관으로부터 화주에 대해 선적지시서(SI) 등 제출시 필요한 추가정보 기재를 요구받고 있다. 중국정부가 제품명과 수출입업자의 명세 등을 보다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요구하며 사진신고제를 강화하고 이를 전국의 항만으로 전면 확대한 것은 보안은 물론 수입금지 품목의 관리 등 관세부과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선적 24시간 사전신고제는 이미 2016년부터 상하이항에 출입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시행돼온 중국의 세관제도이며, 올해 6월부터는 홍콩항을 제외한 중국의 전항만으로 동 제도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중국항을 출입하는 선사는 선적 24시간전에 화물에 대한 사전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로인해 해운업계의 관련 정보 입력과 관리업무의 번거로움이 커졌으며 상해항 이외의 항만에 출입하는 선사들도 이 사전신고 시스템을 갖추어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제도의 전면시행은 중국정부가 지난해말경 예고했지만 명확하게 공지돼 있지 않은데다가 추가된 항목으로 인해 화주로부터 정보입수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6월중순 현재 정보의 준비 미흡을 이유로 선적 및 도착지에서 하역이 거부당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이 제도가 엄격하게 운용될 것으로 예상돼 원활한 중국행 물류를 위해서는 관련 선사와 화주들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이 새로 도입한 룰인 사전신고제도에는 추가정보로 수출자의 기업 번호(LEI=거래주체식별코드,CIK=미국증권거래위원회 코드)와 수입자의 기업번호(USCI=통일사회신용코드, OC=조직기구코드) 등이 필요하다. LEI와 CIK 등 기업등록이 없는 기업은 국세청 발급 법인번호 13자리 앞에 ‘9999+’를 추가한다. 또한 BL(선하증권)상 품목도 보다 상세한 기재가 필요하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COSCO의 일본법인 코스코십핑 재팬은 AMS에 따른 비용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일중항로의 수출에 새로운 부대요금(charge)을 도입한다. AFS(advanc filing surcharge)는 BL 1건당 3,600엔이며, 각 세관에 상세목록 정보를 송신한 뒤 정보를 정정할 경우에는 AFA(advance filing amendment fee)를 BL 1건당 4,800엔 부과한다. SITC, 시노트랜스, HASCO 등 다른 대형선사도 같은 금액의 부대요금 도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국내 한중항로 선사들도 AFS는 건당 30불, AFA는 건당 40불의 서차지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선적 24시간전 사전신고제도는 2007년 미국정부가 자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사전검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같은 목적 하에 2013년 의회에서 해상컨화물 정보에 대한 사전시고제도를 통과시키고 2014년 3월부터 강제 시행에 들어갔다.  
한중항로 서비스선사들은 대부분 한일항로 서비스를 겸하고 있어 한일구간에서 동 제도 시행에 잘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일본 관세국 수출입항만정보센터(NACCS)나 서비스제공사를 통해 화물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중국세관의 경우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상해항의 동 제도 시행은 선사가 중국내 법인에 EDI를 통해 정보를 보내면 이를 해당법인이 중국세관에 신고하는 체계로 시행되고 있다.
해운업계는 중국의 사전신고제에 대해 “홍보기간이 짧은데다가 명확하게 공지가 되지 않아 대화주 공고와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각국 세관에서 추진하는 사전신고제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제도이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잘 대응해야 한다”며 당분간 혼란을 겪겠지만 2-3개월안에는 제도의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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