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관련이슈 - Clean B/L, Back Dated B/L, Switched B/L

B/L (선하증권)의 발행 및 취급은 해운선사에서 일상적으로 처리되는 업무 중의 하나인데, 실무자들이 신중한 취급의 중요성 및 위험성을 인지를 하면서도 긴급한 업무 대응 속에서 그 중요성과 위험성을 간과할 수 있다. 특히 B/L 의 신중한 취급이 필요한 이유는 B/L 상 기재사항에 운송인이 구속되고 그 자체가 화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리증서로 잘못된 취급 시 화물 전체에 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운선사의 매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화주가 B/L 의 발행 및 취급에 관한 통상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는 경우 해운선사의 담당자들은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실무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는 clean B/L, back dated B/L, switch B/L 에 관하여 업무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고 실무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CLEAN B/L
Clean B/L 은 선적된 화물의 상태에 하자가 표시되지 않은 B/L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B/L 발행의 과정으로 본선의 1항사는 화물이 선적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화물의 상태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화물수취증 (Mate’s Receipt)에 그 상태를 기록한다. 선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점은 화물수취증의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B/L을 발행함으로 해당 B/L을 새롭게 취득하는 당사자를 상대로 화물의 상태에 관하여 운송인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대응 할 수 있다. 한편, 신용장을 통해 수출대금을 지급 받기로 한 수출자 입장에서는 매매계약 조건이 반영된 수입자측 은행의 신용장 조건을 완벽히 충족시켜야지만 은행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그 신용장의 결재 조건 중 하나가 Clean B/L 이다. 이와 관련하여, 화물의 상태에 관하여 B/L 상 경미한 특이사항이 기재되더라도 신용장의 엄격일치 원칙에 따라서 수출자가 매매대금 전체를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은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매매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운송인은 B/L 상 기재되는 사실에 구속되어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 시 사실과 다르게 Clean B/L 을 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후일 문제가 생기면 운송인의 손해를 보전시켜주겠다는 송하인 또는 용선자의 보상장 (Letter of Indemnity, LOI)이 제안되더라도 B/L 상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보상 약속은 수화주를 속이는 공모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또한, B/L 상 화물명세 등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을 알면서 B/L 을 발행한 경우 그에 따른 운송인의 배상책임 손해는 P&I 클럽의 담보도 제외된다. P&I 클럽의 담보가 제외되는 경우 화물 클레임 근거로 선박이 가압류 되더라도 P&I 클럽의 보증장 (Letter of Undertaking) 제공 협조를 받을 수 없어 선박의 운항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운송인의 위험을 평상 시 거래처와의 업무진행 시 충분히 설명하여 거래처에서 쉽게 부당한 Clean B/L 의 발급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BACK DATED B/L (선일자 B/L)
선일자 B/L (Back Dated B/L)의 가장 큰 위험은 화물의 시장가격 하락 손해에 대한 책임을 운송인이 부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무역거래 상 화물의 선적일은 매도인 의무수행 여부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특정 기한까지 화물 선적 후 B/L 을 발급받아 제시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거래를 취소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이후 화물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운송인이 사실과 다른 선일자 B/L 을 발행해주는 경우 매수인은 부당하게 해당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그 사실을 매수인이 알게 된다면, 화물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를 운송인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은 국내 선사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철재 30,000톤을 미국에서 선적하여 중국에 양하 하였는데 수화주가 일부 화물에 선일자 B/L 이 발행된 사실을 인지하고 선박의 가압류 및 운송인 상대 수백만 불의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매매계약 및 신용장 조건에서 송하인이 특정일까지 화물을 선적하고 선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대금이 지급되는 조건이었으나 일부 화물이 해당기한 이후에 선적되었음에도 기한 내 선적된 것으로 B/L 이 발행되었다. 해당 선사는 선박의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 P&I 클럽에 보증장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사실과 다름을 알면서 B/L에 잘못된 기재를 하여 발생한 클레임으로 해당 P&I 클럽에서 보증장 제공을 거절하였다. 이에 불가피하게 현금을 공탁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기간 선박의 출항이 지연되었다. 최종적으로 운송인은 법원 소송 중 수화주와 수십만불로 합의 종결하였으며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을 근거로 송하인에게 구상을 고려 했으나 송하인의 자산이 불확실 했으며 무엇보다 해당 선일자 B/L 은 수화주를 속이는 행위로 애초부터 법적 강제가 불가능한 보상장이었다.
이와 같이 선일자 B/L 의 발행은 운송인에게 매우 위험하며 선일자 보상장 (Letter of Indemnity)은 법적 강제가 불가하므로 수용해서는 안될 사안이다.

 
-SWITCH B/L
Switch B/L 은 이미 발행된 B/L 을 운송인에게 돌려주고 변경된 명세의 B/L 을 다시 발행 받는 것을 말한다. 화주/용선자가 이러한 Switch B/L 의 발행을 요청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나 그 중에 하나는 중계무역업자가 송하인을 자신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실제 송하인의 정보를 최종 매수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지속적 거래 마진을 유지하기 위함일 수 있고, 화물의 분할 매매에 따른 필요 등 그 밖에 무역 거래 상의 변경 이유가 있을 수 있다. Switch B/L 과 관련하여 해운회사 담당자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기존 발행된 원본 B/L 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새로운 B/L 을 발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롭게 발행되는 B/L 의 기재사항에 사실과 다른 잘못된 사항 (misleading)을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원본 B/L (full set)을 반드시 회수해야 하는 원칙과 관련하여 B/L 은 그 자체가 화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리증서로써 최초 발행된 B/L 의 회수 없이 새로운 B/L 을 발행한다는 것은 운송인이 발행된 각각의 B/L 에 따라 이중으로 화물을 인도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또한, Switch B/L 을 요구하면서 용선자가 원본 B/L 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해당 용선자가 송하인에게 대금지급을 완료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 원칙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사항이나 실무에서 영업 관계 및 선박의 긴급한 일정 등의 상황에서 그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싱가폴 법원의 UCO Bank v Golden Shore Transportation 2006 사건을 참고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서 싱가폴의 중개무역업자는 말레이시아 수출자로부터 목재를 매수하여 인도의 수입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중개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거래은행 UCO Bank 로부터 말레이시아 수출자를 수혜자로하는 신용장을 발급 받았다. 또한, 운송인 Golden Shore 에게 해상 운송을 의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운송인에게 최초 발행된 원본 B/L 의 제출 없이 추후 제출하겠다는 확약서/보상장만을 제공하며 자신을 송하인으로 하는 Switch B/L을 발급받고 이중으로 화물을 매도하였다 (송하인은 이후 폐업). 이에 운송인은 Switch B/L에 따라 화물을 인도하였으나 이후 시점에 최초 발행된 B/L 에 따라 신용장 대금을 지급 후 해당 B/L을 소지한 UCO Bank 로부터 화물인도 청구 클레임을 받아 최종 패소하여 화물가액 전액을 배상하였다. 이와 같이, 최초 발행된 B/L 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B/L 을 발행하는 경우 전체 화물가격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

한편, 두 번째 원칙으로 원본 B/L 이 회수되는 경우에도 새롭게 발행되는 B/L 에 잘못된 사실(misleading)을 기입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화물의 상태, 선적일자, 화물명, 선적지 등 선하증권이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위에 설명된 Clean B/L 이나 선일자 B/L 과 같이 운송인의 배상책임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선적지 항구 이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란제재와 같은 국제 제재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고, 화물명의 수정 및 보다 포괄적인 이름으로의 변경은 수입국의 관세법에 따른 세금 회피 또는 수입금지화물의 수입 목적이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거절해야 한다. 반면, 예를 들어, 1만톤의 화물량이 기재된 B/L을 분할매도 목적으로 다른 조건의 변경 없이 5,000톤씩 나누어 두 개의 B/L 로 재 발행하는 것은 사실관계상 오류가 없을 것이며, 또한, 중개무역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지급을 완료하고 원본 B/L 을 반환하며 자신을 송하인으로 기재된 B/L 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잘못된 정보의 기재는 아닐 것이다.

다만, B/L은 한번 발행되면 양하지에서 화물과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 계약조항이 없는 한 B/L 을 switch 할 수 있는 것이 B/L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는 아니며, 실제 B/L 에 기초한 거래관계의 사실을 모두 파악할 수 없으므로 운송인은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을 요구할 수 있고 보상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Switch B/L 의 발행날짜와 관련해서는 새로 발행되는 B/L은 새로 발행되는 날짜를 기재해야 하며 동시에 실제 화물의 선적일도 반드시 별도 기재해 주어야 한다. B/L 의 발행지도 기존의 선적지가 아니라면 그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종합해보면, 운송인에게 Switch B/L 의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요청의 당사자, 현재 B/L 의 위치 및 요구배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사실관계 상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다. 운송인이 Switch B/L 을 발행하여 배상책임 등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손해를 보전해주겠다는 수출자/용선자의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은 원칙상 법적으로 인정되나 해당 Switch B/L 의 내용이 수화주를 속이거나 국제제재, 관세법의 위반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적 강제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B/L 은 수출자가 대금 지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서류인데 수출자가 결국 선박을 수배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B/L 의 발행과 관련하여 해운선사에게 부당한 영업적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운선사의 매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래처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나 부당한 형태의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해운선사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클레임에 노출될 수 있고 그러한 클레임에 대한 P&I 커버도 담보도 받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해운선사의 어려움을 평상 시 거래처에 충분히 설명을 하여 최대한 그러한 요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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