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다17934 판결
[판결요지]

피고가 이 사건 형광등의 제조업자로서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중 원고가 H조선 주식회사에 지급한 금전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시운전이 진행 중이었고, 전날 발전기의 이상이 발견되었던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엔진 컨트롤룸 외에 발전기 부근에는 이를 확인하는 사람이 없어서 화재발견이나 진압이 지연된 점, 3번 발전기 주변의 가연물이 착화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판결전문]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다17934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H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D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18. 선고 2014나14025 판결
판결선고 2018. 6. 19.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1,444,854,821원 및 미합중국 통화 455,556.369달러에 대하여 2012. 7. 30.부터 2016. 3.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제4점,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형광등을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지목하였던 점, ② H학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발화원인 판정과정이나 근거제시에 모순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이 사건 형광등 등기구의 반사판 외측에 비해 반사판 내측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형상이 확인되는 점, ④ 이 사건 형광등 내부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은 배선구조상 외부 화염에 의해 형성되기 어렵고 외부화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부배선에서 전기적 용융이 선행된 후에 일부 변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형광등은 방수구조로 되어 있으나 외부로부터의 공기 유입 자체가 차단되는 구조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 점, ⑥ 이 사건 형광등의 구성부품 중 금속으로 구성된 부분을 제외한 절연피복이나 플라스틱 외함 등은 가연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⑦ 이 사건 화재의 경우 다른 화재원인으로 상정할 수 있는 방화, 발전기 엔진의 이상이나 결함, 엔진으로부터 분출될 수 있는 경유, 윤활유 등의 유증에 의한 화재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형광등 내부배선의 단락흔 형성과정에서 절연피복이나 외함 등의 가연물을 통해 최초 발화되고 이후 연소 확대되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이 이 사건 형광등이 아닌 발전기의 결함이나 엔진룸 내부에 노출된 유증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판매하여 그의 배타적 지배영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형광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형광등의 사용용도 중 선박 엔진룸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형광등이 설치된 장소나 위치도 정상적인 점, ② 선박의 운항 중 엔진룸은 경유나 화학물질 등 가연성 물질이 유출되는 일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신조선의 경우 실제 선박의 운행 때와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부하테스트 및 시운전을 거쳐야 하고 연료나 윤활유 등이 누출되는 경우가 생기는 점, ④ 이 사건 화재 당시 발전기에 윤활유 500리터가 내장되어 있었고 위 발전기를 가동할 경우 온도가 600~70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발전기 내부에서 순간적으로 생성되었다가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최고점에 이를 때의 온도일 뿐 연통을 통과하는 배기가스의 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으며, 엔진은 냉각수에 의해 냉각되기 때문에 100℃를 크게 초과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윤활유의 온도도 그와 비슷한 수준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형광등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제조물 책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법으로서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보험금 지급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인 연 5%가 아닌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인 연 6%의 법정이율을 가산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사법정이율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형광등의 제조업자로서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중 원고가 H조선 주식회사에 지급한 금전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시운전이 진행 중이었고, 전날 발전기의 이상이 발견되었던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엔진 컨트롤룸 외에 발전기 부근에는 이를 확인하는 사람이 없어서 화재발견이나 진압이 지연된 점, 3번 발전기 주변의 가연물이 착화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분담 원칙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1,444,854,821원 및 미합중국 통화 455,556.369달러에 대하여 2012. 7. 30.부터 2016. 3.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합585651 판결
[판결요지]

당사자 간에 이유의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는데도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되기는 하나, 이 경우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중재판정서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며,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는 당해 사건의 전제로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또한 그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5651 중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H의 파산관재인 K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6112-0020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2017. 11. 17.에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해운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터키국 법인이고, 주식회사 H는 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2) H는 2016. ○. ○.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고(2016회합100??), 2017. ○. ○. 같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2017하합□□), 같은 날 피고가 H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보증서의 발행
1) 원고는 2015. 1. 1. H와 사이에, 원고는 H에 H가 터키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에 대하여 대리점 서비스를 제공하고, H는 원고에게 대리점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10조에 따라 원고는 H에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발급한 계약이행보증서를 제공해야 했고, 이에 원고는 터키의 D뱅크와 사이에, D뱅크가 원고의 이 사건 대리점계약 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계약이행보증서를 H에 발급하는 내용의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3) 위 약정에 따라 D뱅크는 2015. 5. 29. H에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위 보증서 제2면에 ‘이 사건 보증서 관련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중재신청 및 중재판정
1) 원고는 2016. 10. 13. 피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원고는 2016. 8. 29. E의 H에 대한 미화 3,000,000달러 상당의 미수금채권을 양수받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6. 9. 30. H의 관리인에게 ‘원고의 H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채권으로 H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H가 이 사건 보증서상의 권리를 실행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보증서의 효력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증서의 효력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다.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7. 11. 17. 원고가 이 사건 보증서의 효력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별지 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을 하였다.(중재 제16112-0020호, 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하고, 관련 중재 절차를 ‘이 사건 중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중재판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 관해서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당사자의 합의 및 중재법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여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1)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2016. 9. 30. 터키 이즈미르의 해사법원인 제5상업법원에 H을 상대로 이 사건 보증서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6. 10. 4. ‘이 사건 중재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사건 보증서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는 위 가처분결정 및 D뱅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사건 중재판정에는 확인의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이에 관한 이유의 기재가 없다. 
② 이 사건 중재판정의 예비적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2016. 8. 29.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기재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이 기재된 상업장부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판단이나 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에 관한 준거법은 영국법인데, 영국법인 아닌 우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판단
가. 당사자 간에 이유의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는데도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되기는 하나, 이 경우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중재판정서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며,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는 당해 사건의 전제로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또한 그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중재판정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보증서의 효력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 이 사건 채권양도의 체결일 및 채권양도 통지와 관련된 준거법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이유를 기재하여 판단을 하고 있고, 그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유의 기재가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다거나 이유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철(재판장), 박설아, 이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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