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가 올 연말까지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양곡부두 등 11개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한다.

이번 공사는 「2017년 울산항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외 2건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울산항 시설물의 안전 및 재해예방이 목적이다.

주요 공사내용은 잔교식 구조물 잔교식 구조물: 해저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상판을 올려 만든 구조물 바닥판 하면에 대한 보수․보강, 콘크리트블록 보수, 야적장 포장, 방충재 교체 등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따르면 주요부재에 대한 손상은 발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여 3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PA 시설담당자는 “현재 UPA에서 관리중인 모든 울산항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B등급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울산항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더욱 안전하게 항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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