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연구단체 3곳, 5월 23일 선주협회서 공동 세미나 개최

 
 

“해상법·도산법·선박금융법·경쟁법 등 통섭적 접근과 이해 필요”

고려대해상법연구센터, 서울해사중재협회, 한국해법학회 등 해상법 연구단체 3곳이 한국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갖는 법률적 의미와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2016년 9월 한진해운의 회생절차신청 이후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5일 정부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해운업 부활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에 3개 해상법 연구단체는 5월 23일 여의도 한국선주협회에서 ‘원양 정기선 해운을 중심으로 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법적 의의와 실천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해송법률문화재단,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추진위, 인천항만공사가 후원했으며 6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성공적 추진 위한

법제도 구축 되길”

한국해법학회 조성극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진해운의 도산으로 인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오늘의 발표와 토론이 어려운 시기에 의욕적으로 수립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향후 잘 추진되는데 건설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해사중재협회 정병석 회장은 “이 세미나는 해상법, 금융법, 경쟁법 분야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해운재건 5개년계획을 조망하고 법적인 의의를 살펴보고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김인현 교수는 “세월호와 한진해운사태를 경험하면서 아직 우리나라는 법률이나 법제도가 선진화되지 못하여 후회하고 뒷북을 치는 것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오늘 세미나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한 법제도의 구축의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총 4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1부에는 고려대 로스쿨 김인현 교수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해상법 법적 의의-화주보호를 중심으로-’를 발표한 데 이어 김&장 법률사무소 윤희선 변호사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회사법적 의의와 도산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해법학회 조성극 회장, 법무법인 세종 김남성 변호사, 삼성SDS 이종덕 부장, 신성해운 신용경 고문이 토론을 벌였다.

2부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정우영 변호사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선박건조 및 금융법적 의의’를, 서울대로스쿨 이봉의 교수가 ‘정기선해운관련 경쟁법 쟁점’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유병세 전무, 한국해양보증보험 최재홍 전 대표, 선주협회 조봉기 상무, 국회정무위 전문위원 이혁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우리나라 정기선사에 대한 화주의 신뢰 회복 중요”

첫 주제발표자인 김인현 교수는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물적설비(60척 정기선 확보, 컨테이너 박스), 인적설비(선장이하 선원), 화물(화주 보호), 조선산업의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해운의 재건에는 여러 다양한 법 영역이 관여하게 되므로 해상법, 선박금융법, 선박건조법, 도산법 등 통섭적인 접근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정기선사의 회복을 위해서는 국적선사 적취율이 현재보다 배 이상 늘어나야 하고, 우리나라 정기선사가 화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기선사가 출자를 높여 부채비율을 줄이는 방안 △정기선사에 대한 대형화주의 출자 △선체용선된 선박에 대한 arrest 허용 △화주의 손해배상 채권에 선박우선특권 부여 △화주의 채권에 회생절차상 우선순위 부여 △P&I 보험의 가입과 한국준거법 △하역작업 보장 기금 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법적 방안을 제시했다.

김앤장 윤희선 변호사는 정기선 해운관련 회사법 및 도산법적 쟁점을 발표하고 채무자인 해운사 관점에서의 제도보완점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등 사채권자집회 관련사례와 딥파이낸싱(DIP Financing)에 대한 대한해운 사례, 출자전환의 관련절차 등을 소개하며 각각의 법적 쟁점과 고려요소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 정우영 변호사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선박건조 및 금융법적 의의를 발표했다. 해운산업의 특성과 중요성, 현황을 짚은 뒤 해운재건 추진방향을 상생펀드, 금융지원, 재정지원, S&LB로 나뉘어 살펴보았으며 공사의 기능을 다각도로 진단했다. 또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변경 내용도 다루었다.

물류자회사-독립해운선사 대등한

경쟁 정책수단 강구해야

서울대학교 이봉의 교수는 정기선해운과 관련하여 2자·3자물류의 경쟁법적 관점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해운물류주선업무를 금지토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2자물류와 3자물류를 칸막이식으로 나누는 규제방식은 개방된 물류, 해운산업의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모회사를 등에 업은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와 독립 해운선사가 운임 등의 측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한 후 “물류-해운시장이 개방된 글로벌경쟁이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물류회사, 해운선사를 육성하는 산업정책적 관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덤핑,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국내 중소해운업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한 협력사업의 강화 및 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예외적 인가를 추진해야 한다. 해운법은 수직계열화된 물류자회사와 독립해운선사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선주협회(사업자단체)를 통한 거래조건 통일, 노선공유 및 공동운임 등의 양성화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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