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KOEM)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시행되는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인증을 위한 '2018년도 해양환경 정도관리 제도 설명회'를 5월 24일 서울 송파구 본사, 29일 부산 해양환경교육원에서 각각 개최했다.

올해 해양환경분야 측정․분석능력인증은 해수수질 일반항목 8항목과 해수수질 미량금속 11항목, 해저퇴적물 미량금속 13항목(총 32항목)에 대해 실시된다. 신규인증항목인 해수수질 미량금속은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해양환경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기관의 역량을 검증한 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인증절차는 이번 달 정도관리 1차 숙련도평가를 시작으로 7월까지 2차 숙련도 평가를 시행한다. 9월부터 현장평가위원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한 후 12월 중 해양환경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인증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

이번 설명회는 국·공립연구소, 대학, 민간업체 등 약 100여개 정도관리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정도관리 제도 운영 방향과 숙련도평가‧현장평가 세부기준 해설, 개정된 법령 정보 및 홈페이지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측정분석능력 우수기관에 대해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우수기관 표창을 수여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KOEM 관계자는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을 대상으로 정도관리 제도를 운영하며 현장 평가를 통해 역량을 검증함으로써 국가해양환경자료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도 정도관리 시행에 관련된 정보는 정도관리 누리집(www.marenqc.kr) 또는 공단 해양수질팀(02-3498-71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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