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5월 14일-25일까지 해상안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인천항의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항로·정박지 등 선박 통항로 부근에서의 불법 어로행위, 해상 장애물 방치행위, 선박수리․공사작업의 미신고 행위 및 각종 작업 시 발생하는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인천해양경찰서와 협력해 적발된 위법행위는 입건 및 의법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무역항 질서유지는 해상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항만 이용자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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