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KOEM)이 5월 2일 법제처 임병수 전 차장을 초청해 서울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초청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령과 사규를 기반으로 한 업무수행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법령입안 지식 습득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법령과 사규 개정방식, 조문의 신설․개정․삭제 요령 등 소관 법령과 사규를 제·개정함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KOEM 박승기 이사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법제 전문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단은 법무 능력을 겸비한 해양환경 전문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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