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고려대 CJ법학관, 한국해법학회 정기총회·봄철 학술대회 개최

조성극 회장 취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처리상 법적쟁점 ‘주목’
 

 
 

태안 앞바다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2018년 4월 13일 기준, 관련 사정재판 이의 소송을 통해 확정, 지급된 보상금은 약 3,821억원이며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4건으로 파악됐다.
4월 20일 고려대학교 법학관에서 6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한국해법학회의 정기총회겸 봄철 학술대회에서 박성원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처리상 법적 쟁점’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동 사고처리상 주목할만한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박성원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현재까지 지급된 보상금 3,821억원의 내역은 선주보험사가 약 1,868억원을 보상했고 우리정부가 대지급금으로 보상한 금액이 약 1,953억원이며 이 대지급금 가운데 국제기금이 우리정부에 상환한 금액은 약 673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류오염손해 보상관련 법률·행정측면 경험
 축적, 사고처리과정의 시행착오 방지에 도움”

박 변호사는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보상현황을 짚은 뒤, “사고 이후 책임제한절차 및 사정재판 이의소송 등을 거치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쟁점이 대두됐다”면서 유류오염손해의 측면과 책임제한절차의 측면에서 문제가 됐던 각각의 쟁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유류오염손해 관련 법률문제로는 △손해사정업무취급금지 가처분 사건 △국제기금 보상청구 매뉴얼의 규범력 △위법소득의 문제 △조언자 비용 △위자료 △기타 많은 다툼이 있었던 사건들이 소개됐으며, 책임제한절차 관련 법적쟁점으로는 △외국선적 유조선의 소유자가 국내에서 책임제한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책임제한 대상 제한채권의 분류문제 △제한채권의 신고관련 쟁점 △국제기금 상대 별도소송 등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으로 인해 유류오염손해의 보상에 관해 법률과  행정 측면에서 많은 경험이 축적됐으며, 각 분야에서 이같이 축적된 경험을 잘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사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있었던 일부 시행착오를 향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한국해법학회의 2018 봄철 학술대회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및 보상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석광현(국제사법학회 회장) 서울대 교수가 ‘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해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해사재판관할규칙’을 발표했으며, 박성원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선율의 문광명 변호사가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오염손해 피해구제는 충분한 보상 못지않게 신속한 보상이 중요”
문광명 변호사는 신속한 보상 측면의 제도개선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오염손해에 대한 피해구제는 충분한 보상 못지않게 신속한 보상이 중요하다”면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에서 보상의 신속성 측면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허베이 스피리트센터 △허베이 특별법상 대지급 △정부와 P&I클럽간 2차 협력계약 △정부채권의 후순위 선원 △법원의 증거보전, 책임제한 절차 △국내기금 논의 측면에서 개선방향 등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사고처리 현항과 개선방향을 점검했다. 문 변호사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의 보상절차 전반을 재검토해 향후 유사한 대규모 유류오염사고에 대처 시,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의 신속성을 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는 권성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여산), 박영준 교수(단국대), 윤효영 교수(한림대), 김봉규 상무(코모스 검정), 김성범 국장(해양수산부, 추가기금 총회의장), 임종선 박사(수협중앙회)등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사고 10년만에 거의 마무리된 사고처리 상황에 대한 감회와 함께  허베이 사고후 추가기금에 가입해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지적됐고 국내기금을 창설해야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이어서 김인현 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장이 지난 1년간 추진된 한국해사법원설치 및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설립 등에 대한 설명을 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2017년 법원에 제기된 해사사건은 2016년과 유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해사전담부(20부)에는 작년 한해 26건의 해상사건이 접수됐다. 
한국해법학회는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2018년 정기총회를 통해 조성극 법률사무소 지현 대표변호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수석부회장에 손점열 부사장(테크 마린)도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권성원 변호사가 ‘우수논문상’을 수상했으며, 김인현 전임 회장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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