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GHG 40% 개선, 50년까지 반감, 금세기중 ‘제로’ 목표

4월 9일-13일 런던 제7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개최, 하반기에 후속회의

 

IMO는 4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런던에서 개최된 제7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2)에서 국제해운의 온실효과가스(GHG) 감축 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대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GHG감축전략’을 채택했다.
IMO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비전과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등 국제 해운업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초기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지구의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IMO는 ‘GHG감축전략’의 비전을 ‘IMO와 회원국이 국제해운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긴급한 현안사항으로 가능한 조속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행조치를 단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IMO가 채택한 ‘GHG감축전략’은 2030년까지 국제해운 전체의 연비효율을 40%(2008년대비) 개선하고 2050년에 GHG 배출량 반감(50%)을 달성하며 금세기 중에 가능한 한 조기에 GHG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 금세기 안에 GHG 감축 제로를 목표로 한다고 선언한 것은 단일산업으로서는 해운산업이 세계 최초여서 주목받고 있다.
외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전략에서 배출량 감축 등 의무적 요건은 기국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을 명시했다. IMO는 무차별적 원칙을 내놓는 한편, 개도국에의 영향을 고려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공통이지만 차이가 있는 책임’의 원칙인 CBDR를 병기했다.
이 전략의 실현을 위한 대응책으로는, 단기적(2023년까지)으로 선박설계의 개선과 운항 오퍼레이션의 효율화 등이 논의됐고 중기적(2030년까지)으로는 경제적인 인센티브 방법과 저탄소 대체연료 도입 등이 거론됐다. 장기적(2060년까지) 대책으로 제로탄소 대체연료 도입이 거론됐으며, 5년마다 기술개발과 대책의 실시상황 등을 바탕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단기적 감축을 위한 상세 조치로는 △EEDI(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SEEMP(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강화 △선박의 최적속도와 감속 규제화 △시장기반조치(MBM) 도입 △GHG Fund, ETS(배출권거래제), 인센티브제도, 항만세 등이, 장기적 감축조치로는 국제해운 탈탄소(De-carbonization)화를 위한 제로탄소연료 또는 탈화석연료 사용이 예상된다.  
초기전략에는 국제해운에 대한 미래 비전,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및 지침의 적용원칙 설정 등 회원국의 의무에 관한 기본틀이 포함돼 있으며, 가능한 타임 라인과 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단기, 중·장기 추후 이행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역량의 향상과 기술협력 및 연구개발(R&D)에 관한 규정도 내포돼 있으며 이의 실행에 있어 장벽에 관한 분석과 시행 조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 채택된, 시행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초기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기반으로 IMO는 향후 관련 논의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며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시행조치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채택된 전략을 모멘텀으로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제4차 온실가스 감축 실무그룹회의를 올해 하반기에 개최한다. 이 실무작업그룹은 이번 전략에 대한 후속 조치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10월 22일부터 26일간 개최되는 MEPC 73 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IMO는 이미 선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적 의무조치를 2011년 채택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왔으며, 회원국가의 역량 지원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프로젝트, 특히 에너지효율을 구현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왔다.


‘MEPC72’에서는 GHG 감축전략 이외에도 △연료유 유황성분 규제의 통일 △선박재활용조약 △북극해 중질연료의 사용과 제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대응 △선박 발라스트수 규제관리조약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
연료유 유황성분 규제의 실시에 대해서는 2월에 개최된 제5회 오염방지 및 대응소위원회(PPR5)의 보고를 받고 올해 7월 9일-13일에 SOx규제의 통일적 시행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중간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선박재활용조약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주요 해체국인 인도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 설비 현대화 프로젝트 상황을 보고하고, 동 조약 체결 준비상황을 설명한 뒤 각국에 조기체결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극해에서의 중질연료유 사용과 제한과 관련, 북극해에서의 중질유 연료가 사용, 유지되는 것을 제한하는데 대한 검토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PPR로 2020년까지 규제효과나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2020년까지 2년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선박 발라스트수 규제관리조약은 경험축적기간(EBP)에 각국이 IMO에 정보제공시 사용하는 보고 포맷이나 각종 과제 대응의 조약관련 규칙 개정을 2022년까지 실시하기 위한 작업 일정을 합의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선주협회는 4월 19일 부산 KMI에서 관련설명회(위사진)를 통해 IMO의 제7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과를 알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관련산업계에 미칠 영향으로 △노후선 폐선, 신조선 증가및 신조가격 상승 △운송비용 증가 △시장기반조치로 인한 배출권거래제 전문가 및 해운금융업 양성 필요 △화석연료 사용 중단, 연료전지 및 재생연료, 바이오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등을 설명하며 “이에따른 관련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리딩 글로벌 해운기업과 주요 해운국이 연료효율과 환경규제 이슈에 기반해 친환경선박의 잇딴 발주는 물론 환경 친화적 선박연료유와 선박평형수 처리 등 각종 환경규제를 통해 국제해운시장의 변화를 선도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해운환경 추세에 우리 정부와 해운업계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긴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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