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여객공제 가입 선박 총 1,580여척 대상

한국해운조합이 선박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원 및 여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총 20톤이상 선박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2월부로 개정됨에 따라,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5월 30일부터 해당 선주들은 설치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응급장비가 없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용이 대당 200여만원으로 영세 해운업자에게 장비설치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을 감안해, 해운조합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조합 선원공제 또는 여객공제에 가입한 선박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해운조합은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580여척의 선박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한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 생존율을 최대 3배이상 높일 수 있지만, 영세조합원사들에게는 설치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되어 설치율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위한 조합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로 조합원사들의 부담은 줄고 여객과 선원의 안전수준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은 5월 중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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