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FMC(연방해사위원회)는 최근 미국에 기항하는 모든 운항선사의 미국내 항만에서 컨테이너 무료보관기간(free time)과 이후 초과 체류비용, 컨테이너 인수후 공 컨테이너가 반환될 때까지 비용 등을 보고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FMC는 지난 3월 5일부터 조사의뢰명령 실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요청사항에는 4월 2일 1차로 미국 전역 컨테이너항만에서 광범위한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업체와 터미널운영사로부터 정보 수집도 포함돼 있다.

특히 운송업자는 운송인이 항만으로의 접근이 제한되거나 항만 혼잡으로 화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보관료와 체납료의 부과현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FMC 측은 모든 관계기관들이 이번 프리타임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이번 조사의 결과는 오는 9월 2일 공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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