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6가합574616 판결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접안터미널이 변경되어 발생한 이 사건 추가비용은 이 사건 물류계약 취지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화물 운송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고가 이 사건 추가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되었는 바,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물류계약 을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가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결전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574616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J
피 고 Y로지스
변 론 종 결 2017. 12. 14.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72,369.34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44,738.68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〇 원고는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유통업, 전국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〇 원고는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글로비스’라 한다)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현대로템’이라 한다) 당진공장에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멕시코법인의 멕시코공장까지 프레스기기 2기와 의장설비(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운송하기로 하였다.

〇 원고는 이 사건 화물 운송을 위해 피고에게 운송용역을 재위탁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2015. 4.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류계약(이하 ‘이 사건 물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〇 피고는 중국 선사(이하 ‘이 사건 선사’라 한다)의 국내 대리점인 주식회사 I해운과 협상하여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선사의 선박에 선적하여 평택항부터 멕시코 알타미라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2015. 4.경 체결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선사와의 해상운송계약에는 “선적항/양하항의 대리점/접안조건은 선박소유자가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〇 피고는 멕시코 내륙운송업체인 Pantrans S.A DE C.V(이하 ‘이 사건 판트란스’라 한다)와 2015. 4.경 내륙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멕시코 알타미라항의 접안터미널은 3곳(IPA, ATP, IPM)인데, 위 내륙운송계약에는 이 사건 화물의 양하항 접안터미널이 IPM 터미널로 정하여져 있었다.

〇 이 사건 선사는 1항차 운송에 있어서 접안터미널을 IPA 터미널로 변경하였고, 2항차 운송에 있어서 접안터미널을 ATP 터미널로 변경하였다. 접안터미널 변경에 따라 이 사건 판트란스는 추가 운송비용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추가비용 미화 344,738.68달러(2015. 7. 10. 175,000달러, 2015. 7. 17. 41,819달러, 2015. 9. 1. 100,000달러, 2015. 9. 7. 27,919.68달러, 이하 ‘이 사건 추가비용’이라 한다)를 이 사건 판트란스에 지급하였다.

〇 한편 원고는 2015. 11. 6. 피고에게 현대글로비스에 대하여 가지는 운송대금청구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0호증, 을 제1, 5, 8,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류계약 6)항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화물 운송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ALL-IN 조건). 그런데 피고가 예정한 바와 달리 접안터미널이 변경되어 이 사건 판트란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비용을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를 막기 위해 피고 대신 이 사건 판트란스에게 이 사건 추가비용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이 사건 추가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피고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운송을 위탁받았고, 이 사건 선사 및 이 사건 판트란스와의 운송계약 역시 모두 원고의 지시에 따라 체결한 것이다. 이 사건 선사와의 운송계약과 이 사건 판트란스와의 운송계약 사이에 접안터미널 조건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었음은 원고 역시 알고 있었고, 원고의 김□□ 이사는 여러 번 이 사건 추가비용은 원고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당사자 사이에 원고가 책임지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운송대금채권을 양수받으면서 이 사건 추가비용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결국 접안터미널 변경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추가비용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피고의 계약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에 의한 책임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추가비용 수수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을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현대로템은 현대글로비스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였고, 현대글로비스는 2015. 3. 9. 위 운송을 재위탁하고자 이 사건 화물운송용역을 입찰에 부쳤으며, 원고와 피고는 협의하여 피고 작성의 견적서를 현대글로비스에게 제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화물운송용역을 낙찰받은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화물 운송용역을 낙찰받은 후 2015. 4. 3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는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선사 및 이 사건 판트란스와 순차로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선사 및 이 사건 판트란스와의 운송계약 체결시 피고의 김○○ 이사와 원고의 김□□ 이사 사이에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 ④ 이 사건 판트란스는 2015. 4. 10.경 멕시코 알타미라항의 접안터미널은 IPM터미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고에게 보냈고, 이를 원고 역시 알고 있었던 사실, 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선사에게 접안터미널을 IPM터미널로 지정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던 사실, ⑥ 이 사건 추가비용 발생 후 원고의 김□□ 이사가 “이동셔틀비용관련은 제가 지불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당초 진행상황상 시급을 다투는 상황이고, 피고의 내부 품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원고의 내부 품의도 어렵습니다) 자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판트란스로 직접 지불하되 회계관련정산은 어떤 형태로 해야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판트란스와 제가 직접 협의하겠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 우선 이 사건 추가비용을 원고의 김□□ 이사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 사건 추가비용을 지급한 사실, ⑦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운송대금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이 사건 화물운송건도 대상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화물 운송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선사, 이 사건 판트란스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데 원고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나, 운송계약 명의는 어디까지나 피고의 명의로 체결된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물류계약 6)항에 의하면 부대비용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계약금액에 포함(ALL-IN)하는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물류계약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는 하도급업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화물운송이 무산될 경우 원도급인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로템에 발생할 손해 및 현대글로비스와의 관계 등이 악화될 것 등을 염려하여 이 사건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김□□ 이사의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봐도 이 사건 추가비용을 김□□ 개인이 아닌 원고 회사가 책임지기로 확답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운송대금채권양수도계약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비용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운송대금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이어서 이 사건 추가비용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접안터미널이 변경되어 발생한 이 사건 추가비용은 이 사건 물류계약 제8조 제4항 및 6)항 규정 취지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화물 운송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고가 이 사건 추가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되었는 바,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물류계약 제8조 제4항 및 6)항을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가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앞선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운송을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선사, 이 사건 판트란스와의 운송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역시 이 사건 선사와 이 사건 판트란스 사이에 접안터미널 조건이 상이하여 이 사건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물류계약 이행과정에 있어 원고가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72,369.34달러(= 344,738.68달러 × 5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평근(재판장), 신동호, 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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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6가합51593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계약 제6조는 원고의 투자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이 피고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정하고 있고, 제7조는 피고가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이 사건 선박의 ‘출항 전’ 내지 ‘하역 전’이 아니라 ‘원고의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상환까지’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자에게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이나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통상의 거래관념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2조 이하 규정(제2~7조)은 모두 원고가 피고의 첫 항차 하역 전까지 투자금 46만 달러를 전액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 등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투자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선박 운영·관리 및 투자금 상환, 수익금 분배보다 앞서는 선행의무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전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51593 투자금반환 등
원 고 A무역
피 고 W조선
변 론 종 결 2017. 12. 13.
판 결 선 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8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K는, 피고 및 L과 사이에, 2015. 2. 3. K가 피고에게 5억 원을 투자하여 피고 소유의 선박 3척(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L을 어로장으로 승선시켜 조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입항 항차별로 K에게 1억 원씩 총 5회에 걸쳐 상환하며, 그 후 어획물 판매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K와 피고가 분배하는 내용의 ‘운영자금 투자 및 근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L과 사이에, 2015. 2. 12. 계약 당사자를 K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금액을 원화에서 미화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 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운영자금 투자 및 근로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2. 5.경 피고에게 투자금 중 일부인 28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2. 12. 해외송금 절차상 수수료 30달러가 공제된 279,970달러를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선박은 2015. 2. 11.경 출항하여 인도양 해역에서 조업활동을 하고, 2015. 5. 23. 세이셸 공화국 빅토리아 항구에 입항하여 2015. 6. 23.경 하역을 완료함으로써 1항차 조업을 완료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업 중 2015. 4. 3.과 2015. 4. 22. 원고에게 이메일로 투자금 잔금 18만 달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 피고는 1항차 조업 완료 후 이 사건 계약 제3조에서 정한 항차별 상환금 9만 2,000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주지 않았다.

아. 피고는 2016. 11.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도 않았고,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매출내역 및 경비사용내역서를 확인시켜 주지도 않았으며, 투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선박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까지 하였다(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조 제3항, 제3조, 제7조 위반).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피고 간의 신뢰관계 파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 투자금 28만 달러 및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른 위약금(투자금의 2배) 56만 달러 등 합계 74만 달러 중 일부인 3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해제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로서 이미 지급된 투자금 28만 달러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여부
1) 피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근저당권을 마쳐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선박의 1항차 조업활동 종료 후에도 원고에게 9만 2,000달러 등 약정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2016. 11.경 이 사건 선박을 원고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조, 제7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3항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0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2. 17.부터 2015. 4. 22.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유류대금 구입내역, 인도양에서의 항해일정, 수리내역, 향후 조업활동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매출내역 및 경비사용내역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3항에서 정한 의무는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가 먼저 투자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조업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피고가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설정해 둔 사실을 알았으나 투자금을 제대로 송금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무리하게 선박을 운영하여 결국 손해 보전을 위해 선박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기초사실, 갑 9 내지 13호증, 을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가) 내지 라)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투자금지급의무는 피고의 의무보다 선이행하는 의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투자금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그 이후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피고에게 조업활동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그 투자금으로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한 조업활동을 한 후 항차별로 투자금의 원금을 분할 상환하고, 어획물 판매대금의 이익을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분하는 것이다.

나) 특히 이 사건 계약 제1조는, 원고의 투자금 46만 달러의 지급기한을 ‘이 사건 선박 출항 시부터 첫 하역 전까지’로 명기하고(제1항), 원고가 최소 28만 달러를 ‘이 사건 선박 출항 5일 전까지’ 지급하면 피고가 이를 선박 유류 대금 및 어구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다) 이 사건 계약 제6조는 원고의 투자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이 피고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정하고 있고, 제7조는 피고가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이 사건 선박의 ‘출항 전’ 내지 ‘하역 전’이 아니라 ‘원고의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상환까지’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자에게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이나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통상의 거래관념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2조 이하 규정(제2~7조)은 모두 원고가 피고의 첫 항차 하역 전까지 투자금 46만 달러를 전액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 등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투자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선박 운영·관리 및 투자금 상환, 수익금 분배보다 앞서는 선행의무로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박 출항 5일 전인 2015. 2. 5.경 피고에게 약정 투자금 중 일부인 28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5. 2. 11. 출항하여 2015. 6. 23. 1항차 조업활동을 종료한 사실, 그 사이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투자금 잔금 18만 달러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1차 하역 전까지 잔금 18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선행의무인 투자금 지급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상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잔금 18만 달러의 지급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최○○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약금 지급 및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계약 해지는 소급효가 없어 이로써 이미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국진(재판장), 김유성, 배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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