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 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MARPOL AnnexV 개정

올해 3월부터 시행, 해운업계 선박운용 및 관리에 주의 필요

2016년 8월 제 70차 해사환경보호위원회(MEPC 70)에서 채택된 선상 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MAROPL Annex V 개정안이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선박 운용 및 관리에 주의를 요하고 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던 기존의 MARPOL Annex V안은 선상 오염물질 및 화물 잔류물을 해상환경 위험물질로 규정하여 해상 투기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 등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국가 간의 적용범위에도 차이가 심했으며, 따라서 선주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이 야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에 비추어 이번 개정안은 해상환경 위험물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물질 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선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개정된 MARPOL Annex V안을 살펴보고 본선에서 신설 규정에 따라 지켜야 할 점들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II. 개정 사항
1. 산적화물 포함

새 개정안에는 곡물화물을 제외한 SOLAS 규정에 따른 산적화물의 잔존물을 해상환경 위험물질로 규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잔존물은 선창 청소시 발생하는 하수와 섞여 배출되기 때문에 그 성분 또한 해상환경에 위험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해당 화물이 해상환경 위험물질인지 여부는 송화인이 알려주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해당 기준은 UN에서 채택한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 국제조화 시스템에서 차용하였으며, 고분자 물질이나 고무, 플라스틱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산적화물 또한 해상환경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은 화물의 특성에 따른 기준이며, 개별 화물이 해상환경 위험물질인지 여부는 나와있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Garbage Record Book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Garbage Record Book의 새로운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모든 선박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e-waste라는 새로운 범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수명이 다한 전자장비 혹은 전자제품을 의미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산적화물 운송 선박에 대하여 대상 화물의 잔존물 처리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다.

III. 권고사항
이번 MARPOL Annex V 개정에 따라 선주들은 2018년 3월 1일부터 위 Garbage Record Book을 본선에 비치하고 해당 업무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본선에 비치된 Garbage Management Plans과 관련 현수막 또한 개정 규칙에 맞게 교체할 필요가 있다.

MARPOL Annex V 개정안은 개별 산적화물이 해양환경 위험물질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까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화물 운송시, 선주는 송화인으로부터 해당 화물이 해상환경 위험물질인지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화물 정보 및 명세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IMBSC Code 4.2절에 언급된 송화인의 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개정 MARPOL Annex V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선원들의 오수 및 잔존화물 처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IMO에서 발행한, 항구의 오수처리업자에 이러한 오수 및 잔존화물을 인도하는 경우를 산정한 guideline인 “Consolidated Guidance for Port Reception Facility providers and users”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할만 하다. 이는 해당 항만에서 오수처리업자 선정시, 해당 업체가 이러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용선계약서 작성시, 산적화물의 잔존물이 해양환경 위험물질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비용과 책임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여 BIMCO에서는 항해용선 계약에 적용되는 BIMCO HME Cargo Residues Disposal Clauses를 제작, 제공하고 있어, 용선계약 협상시 해당 조항의 삽입이 적극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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