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에 따른 출항통제 시 행정절차 간소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3월 29일 여객선사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풍랑, 안개 등의 기상악화 시 여객선 통제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기존에 풍랑주의보, 안개 등 해상 기상이 악화돼 여객선 결항 시 출항통제기관(해경, 해수청)에서 출항 통제를 결정하면 여객선사에서는 통제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여수해수청으로부터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출항통제절차 개선으로 출항통제기관이 여객선 출항 통제를 결정하게 되면 여객선사에서는 여객선 출항 정지에 따른 별도의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여수해수청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어 기상악화 시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어 이용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선사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있다고 내다봤다.

구규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혁신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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