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담보 법률상배상책임 전액담보, 선종별 요율 인하 등 발표

한국해운조합이 4월 1일부로 선원공제 갱신부터 선원제의 요율을 평균 5% 인하한다.

조합이 발표한 선원공제 요율 인하 내용은 ▲사용자배상책임담보에서 법률상 배상책임 전액담보 ▲선종별 요율 인하 및 종합할인 확대 등 (총 9억 2,000만원 할인) 등이다.

조합에 따르면, 선원법을 초과하는 선부의 법률상배상책임 담보인 사용자배상책임담보는 일정금액 가입 시 기존에 한정된 보상한도액을 담보하는 방식에서 선주의 법률상배상책임 전액을 담보하는 것으로 확대되며, 이를 통해 계약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선원의 보호를 도모한다. 또한 선종별 요율은 최대 10%에서 최소 1%까지 인하하고, 조합의 기타 공제상품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 기여도를 고려해 추가로 2%가량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번 선원공제 요율 인하에 따른 계약자 공제료 부담 경감액은 총 9억 2,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조합은 밝혔으며, 조합원사와의 상생경영을 도모하고, 해운업계 경영안정화를 한층 도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공제요율 인하에 대해 “공제 상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조합 공제사업의 목적”이라며 “전 선종을 대상으로 선종할인을 확대하는 만큼 많은 계약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해운조합의 선원공제는 선박에 승선한 선원 및 예비선원을 대상으로 선원법에 의한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 상품으로 매년 4월 1일 일괄갱신하며 2018년 3월 기준 총 2,570여척, 9,400여명의 선원이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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