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월 2일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지정했다.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평형수 관리담당자에 대해 5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가 교육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선박평형수 관리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선박평형수처리업에 종사하는 자도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5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정요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2월 27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직접 방문하고 교육계획서 등을 검토하였다. 교육계획서를 통해 그간 관련 교육 경험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지정 요건인 교육시설, 교육용 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점검한 결과, 지정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여 3월 2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선박평형수 관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3월 6일(화)부터 선박평형수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은 월 1회씩 연간 총 12회 진행될 예정이며, 1회 교육 당 약 2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할 계획이다.

교육은 총 3일간 실시되며,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관리절차․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및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관리 등에 관한 이론교육(2일)과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운용 관련 현장실습(1일)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임현택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보다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평형수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선박평형수관리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www.seaman.or.kr)의 교육훈련 게시판이나 교육운영팀(☎1899-36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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