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9일, 1분기 유류세 보조금 신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올해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예산을 21억원 확보하고, 1분기 보조금 신청 대상자를 3월 2일부터 9일까지 받는다.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선박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리터당 345.54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체 83개사의 선박 142척이고 제출서류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서, 거래내역서, 석유제품 판매 및 인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해수청 구규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유류세 보조금이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