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작년 한 해 동안 관내 해역이용협의 건수는 총 228건으로, 2016년(175건) 대비 30%(53건) 증가했다.

동 청에 따르면, 각종 해양개발․이용 행위에 대한 허가․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해양환경관리법」제84조에 따라 해역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역이용협의는 대상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세 종류로 나뉘며, 작년에는 2016년에 비해 간이협의 및 일반협의 건수가 각각 45건(28.5%↑), 8건(44%↑) 증가하였다.

협의 대상 사업의 유형별 내역을 살펴보면, ▲부두,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 공사가 159건(전체의 70%)으로 전년대비 45건이 증가되었고 ▲양식장 바닷물 인·배수 활용이 53건(23%)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여수시 128건(56%) ▲고흥군 38건(17%) ▲장흥군 38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산자원의 보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 과정에서 사업자의 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협의신청을 반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형 개발사업 등의 해역이용협의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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