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26일 KSA Hull·P&I 공제사업 목표달성 전진대회 개최
공제사업 경쟁력 강화에 역량 집중, 2018년 공제사업 776억 목표

한국해운조합이 올해 담보준수 의무 완화와 담보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선박공제 국문약관을 전면 개정하고 공제요율을 인하 등 공제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1월 25-26일 양일간 본부 및 지부의 공제담당자와 손해사정업체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소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2018년도 KSA Hull·P&I 공제사업 목표달성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조합 공제사업의 연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전략 수립과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연례행사로 개최되고 있는 동 전진대회의 이번 행사에서는 각 지역별 공제사업 환경에 따른 영업전략 발표와 조합공제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 해운조합의 공제사업 달성목표는 776억원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조합원 파트너쉽 강화 △직원 공제업무 수행능력 향상 △현장 중심 보상처리 △공제관련 주요 불만족사항 제도개선 △선박공제 약관 전면개정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조합의 본부 팀장들은 △2017년 공제사고 현황 및 보상업무 주요사례 △해상보험 여건 변화 등을 발표하고 침체된 해운환경과 경쟁이 심화되는 해상보험 시장에서 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전진대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시간은 해운조합이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 중인 2018년 선박공제약관의 전면개정 내용이다. 국문으로 돼 있는 동 조합의 공제약관은 개정을 통해 향후 ▲ TLO 담보범위를 가입선박의 타 선박충돌 시 본선의 단독해손 추가 담보로 확대하고 ▲FPL 및 ITC 담보 중 선저처리 시 전체 도장과정(기초 도장, 선저 방부도료 및 방오도료 등)을 횟수에 상관없이 전액 인정하도록 담보범위를 확대 ▲Warranty 위반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도입하여 Warranty 조건 완화 및 해상화물환적 금지조항 삭제 등 ITC 약관 대비 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공제 계약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제공하게 된다고 조합 측은 밝혔다.

동 조합의 공제약관 개정안은 2월초까지 검토를 마치고 2월중에 최종 확정되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약관은 해운조합이 단독인수한 선박(1,800여척)에 대해서 적용될 방침이다.

해운조합은 올해 1월 1일부터 선박공제 순요율을 인하하고 할인율을 확대하여 조합원의 공제료 부담을 경감한 바 있다. 선주배상책임공제(P&I) 및 선원공제도 총 47억원의 공제료 인하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동 조합은 “올해도 공제사업 확장과 사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의 2017년 공제사업 실적은 선박 400억*2,500척, P&I 201억*1,195척, 선원 171억*2,647척, 여객 39억*513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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